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11. 23. ‘B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으로, 2022. 3. 28. ‘C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로, 2022. 5. 16.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아 관련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3. 8. 14. 피고에게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21. 10. 28. 11:00경 F 신축 공사현장에서 냉동창고 1층 바닥에 전선관 및 접지 작업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바닥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3. 8.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공사 일용근로자인 G의 배우자로서 단순히 그의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 무렵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ㆍ산재보험내역에도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주장일 당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MRI 및 관절경 영상에서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양상은 전형적인 퇴행성 마모 현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