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3. 20.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남, 이하 '고인')는 2006. 11. 30. 제13급, 2009. 8. 12. 제11급의 진폐장해등급을 각 판정받고, 2021. 8. 23.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2020. 9. 3., 2020. 10. 21., 2021. 3. 2.자 각 폐기능검사(이하 '이 사건 각 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로 측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0.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검사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고도 장해)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9. 6.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9급(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에 해당한다. 결국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제3, 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며, 큰 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폐병형은 제4형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19. 6.에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이다. 위 검사결과와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 6.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만에 노력성 폐활량이 1.33L, 일초량이 0.28L나 급격하게 감소한 점, 약 1개월 만에 노력성 폐활량이 0.35L, 일초량이 0.3L 급감하는 등 단기간 내에 반복된 이 사건 각 검사결과 사이에서도 편차가 크고 폐활량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고인은 이 사건 각 검사가 시행될 무렵 중증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고 실제 고인은 이 사건 각 검사가 실시되고 약 5개월 후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검사결과에서 보이는 고인의 폐기능 저하는 만성 폐쇄성폐질환 등의 기저질환 악화 및 고인의 전신 컨디션 저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진폐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는 진폐증이 고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진폐증과고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1>, 진폐증 자체가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이 사건 각 검사결과가 적합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2019. 11. 18. 촬영된 고인의 흉부 CT 영상에서 양쪽 폐 상엽에1cm 이상의 대음영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이고 심폐기능은 2019. 6. 검사결과에 따라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므로, 결국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상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철만
각주1) 실제 진폐증과 고인의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