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단축승인 및 치료종결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18. 6. 22.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펌프장에서 펌프장 내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방해 놓은 사각 맨홀 뚜껑을 닫던 중 우측 손가락 일부가 맨홀 뚜껑에 끼면서 압착되는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3수지 압궤 손상,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8. 12. 14.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1. 8. '우측 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3. 원고에게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382호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1.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24. 1. 19. 피고에게 '① 입원 예상기간: 2024. 12. 16.부터 2024. 12.30.까지 3주, ② 통원 예상기간: 2024. 4. 1.부터 2025. 1. 31.까지 44주, ③ 위 예상기간 중 수술계획: 2024. 12. 17.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SCS insertion,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예정, ④ 현재까지 치료 내용과 위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기대효과) 향후 치료계획: 이 사건 수술 및 약물치료로 통증 조절'이라는 E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4. 4. 1. 원고에게 '의무기록 검토 및 면담 결과, 2024. 6. 30.까지 요양 타당 이후 종결, 이후 이 사건 수술 전 재요양 검토'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진료계획에 대하여 통원기간을 2024. 4. 1.부터 2024. 6. 30.까지로 단축하여 승인하고 이후 치료를 종결하는 내용의 단축승인 및 치료종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 경과, 이 사건 수술로 기대되는 통증 완화 등 증상 개선 효과, 주치의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4. 6. 30.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즉 치유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연구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서 이 사건 수술 시행 시 상당수에서 통증 강도 50% 이상 감소, 진통제 사용량 감소 등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치료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상병 진단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22년 예정되었던 이 사건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통증 조절을 위해 꾸준히 통원치료를 이어왔다. 의무기록에서도 2025년 2월까지 경구 약물, 케타민 정맥 주사 등 다양한 치료가 계속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큰 질환이므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강도가 유지 · 증가 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경구 약물 감량이나 통증 호전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2024. 5. 9. 및 2024. 6. 7. 통증 악화가 명시되어 있으며, 2024. 8. 1. 케타민 주사 치료가 새롭게 시작되는 등 적극적인 치료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종합하면, 2024. 6.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증상이 의학적으로 고정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 한 다른 자료는 없다.
원고의 주치의(E병원 마취통증의학과)도 2023. 10. 26. 자 일반소견서에 '환자분 통증 점점 악화되는 양상으로 약물로 조절하며 경과 관찰하고 있지만,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수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하였고, 2024. 1. 19. 자 이 사건 계획에도 '이 사건 수술 및 약물치료로 통증 조절이 필요하고, 예상요양기간 후에도 증상고정 불가능하다'고 기재하였다. 더욱이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 상병과 같은 만성 난치성 통증 질환은 질환의 경과가 길고 증상의 변동이 크며 개별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를 장기간 직접 진료해온 주치의의 임상 관찰이 매우 중요한 의학적 근거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