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6. 1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비공개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은 2022. 3. 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수백여 명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만들어 협력업체와 공유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와 그 대표자, 인사팀인 센터채용팀(HR팀) 소속 직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피고발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761호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발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4. 5. 30. 이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명의로 작성된 의견서 중 범죄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일체(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4. 6. 13.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및 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원고는 이 사건 청구 당시 공개청구대상에서 개인정보는 제외하였으나,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개인정보를 별지1 목록 제2항과 같이 특정한다. 이하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이 사건 나머지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4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2022. 1. 14. 자 의견서 및 2022. 2. 17. 자 의견서의 각 5쪽 2행 ‘1) 주식회사 C 및 소속 물류센터 현황’부터 5쪽 아래 표(‘2) 주식회사 C 관계사 현황 및 사업상 관계’ 항목 부분)까지는 C의 물류센터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현황, 협력사 등 관계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것으로 C의 영업상 비밀에 속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혐의 유무 판단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아닌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제 지식에 가까워 C 또는 그 대표자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에 관한 요건 중 ‘현저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경우 C 내지 그 대표자가 영위하는 물류센터 사업이나 근로자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비밀성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 이익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 나머지 정보가 C의 영업상 비밀에 속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C 또는 그 대표자 내지 직원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은, 원고가 고발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경찰 단계였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는 피고발인들 중 일부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던바, 어떠한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 밖에 ①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C의 일용근로자 채용절차 개요, 고발인들의 진술, 피고발인들 및 채용업무 협력사 관계자들의 진술, 관계자들 사용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조사자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전체적으로 원고 등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과 피고발인들의 반박 주장 및 이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법리적 판단 내용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수사의 방법․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 등의 고발이 이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소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피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이 공개에 의해 보호될 원고의 알 권리보장 등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정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분리․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