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05. 11. 24.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하였는데, 2023. 3. 15. 07:47경 강원 영월군 D마을 야산 송전탑에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위한 자재를 하차할 장소를 찾아 송전탑 부근을 선회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B을 '고인'이라 한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23. 9.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4,320,930원 및 조정수당 403원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아 최초 평균임금을 147,777원 77전으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매월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사업주인 E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2,230,000원(이하 위 각 금액을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0.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4. 5. 27. 원고에게 '숙박비의 경우 1회당 65,000원으로 결정하여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그룹 회장이 다른 직원들도 모르게 개인적인 자금 또는 법인 자산을 가불하여 지급해온 금액에 불과하며, 4대보험료 공제 또는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으로서 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27.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 2025. 3. 25. 이 사건 처분 중 '숙식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기타금품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인 E 명의 계좌로 2,230,000원을 별도로 고인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바, 고인의 평균임금은 위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 9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또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받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동조 제2항).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손실전보의 측면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보험가입자인 이 사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 외의 별도의 금품을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인 G에게서 별도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면 약정에 따라 수수된 금품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원 형성 방식, 산재보험료 납입 및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얻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 면제효과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고인은 2008. 2. 11.부터 2023. 1. 10.까지 매월 2,230,000원을 E 개인을 입금자명 으로 하여 지급받고, 2023. 2. 10.에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입금자명으로,2023. 3. 10.에는 이 사건 회사를 입금자명으로 하여 각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고인의 직장동료인 F은 H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급여 지급일 무렵게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07. 3. 31.부터 2021. 7.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H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고인에 대한 금품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E의 개인자금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법인자금(법인 명의로 지급된 부분)을 재원으로 하여 원천징수 없이 직접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G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 하더라도 G과 이 사건 회사, H은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주체인바, 급여 지급일 무렵에 별도로 금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만으로 해당 금품이 고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각주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처분일자는 2024. 1. 24.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