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6. 선고 2024구단689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9. 9. 18.부터 2019. 12. 31.까지 PHC 파일<1> 제조업체에서 지그 조립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21.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작업내용, 신체부담작업 및 개인적 소인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콘크리트 파일 조립공정 중 지그 조립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약 2,500kg 정도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등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에게 퇴행성 관절염의 가족력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주는 외상이나 질병이 없었고, 원고는 등산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09. 9. 18.부터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지그 조립 업무를 하였고, 2019. 12. 31. 주식회사 F에서 퇴직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지그 조립업무는 바닥에 놓여 있는 지그(약 20kg)와 파일 캡(약 4.5kg)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대 위로 들어 올려 철망에 끼운 다음 볼트로 지그를 고정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왼쪽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2. 7. 21.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무릎 관절염은 무릎에 염증이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의미한다. 이 사건 상병은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을 오랜 기간 무리해서 사용할수록 더 빨리 발병한다. 비만, 노화, 유전적 요인 등의 개인적 요인과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기 등이 포함된 작업의 장기간 수행과 같은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원고는 지그 조립업무를 하면서 하루 약 1,500kg ~ 2,0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무릎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신장이 비슷한 근로자의 작업영상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의하면 중량물 취급 외에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기 등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요인은 그 빈도가 높지 않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비만, 노화, 유전적 요인 등의 개인적 요인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18. 11. 7. 시행된 건강진단에서 원고의 신장은 154.6cm이고 원고의 체중은 71kg으로, 원고는 1단계 비만에서 2단계 비만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체중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5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중량물 취급 등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아 비만, 노화 등의 비직업적 요인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욱 우세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원고의 경우 명확한 무릎 부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인의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감정인의 위 견해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각주1)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lh Concrete Pile, 원심력을 이용해 만든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일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