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 1, 3,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 이후 여러 회사나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에 따른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할 다른 질병이나 손상 요인이 없음에도 이를 노화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진찰 결과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은바,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기도)는 우측 43.3dB, 좌측 42.5dB이다.
H병원(2023. 5. 22.)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0dB, 좌측 40dB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여러 회사나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4년에 여러 공사현장과 ㈜E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바, 그 근무기간이 40일 정도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F에서 실제로 노음된 소음수준은 작업환경측정결과(2020년, 2021년, 2022년)에 의할 때 50.1 내지 67.6dB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1년 2월부터 17년 9개월 동안 C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수준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일부 건설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85dB 이상이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종사한 용접업무의 내용이나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C의 기계설비를 인수한 ㈜J는 '㈜J는 C의 기계설비와 영업권 일부를 인수하였고 C와 일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업무현장은 밀폐되어 있지는 않고 원고가 작업한 용접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었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C와 ㈜F에서 수행한 작업을 유사하였고 ㈜F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할 때 소음수준은 50.1 내지 67.6dB인 점, C의 작업공간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에 그 소음수준은 조선업이나 일부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노출되는 소음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노출된 소음수준이 85dB에 근접하거나 소음성 난청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22. 12.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시점(62세)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업무수행과 난청 발생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은 인정되고, 원고의 청력수준은 비슷한 나이대의 일반인 평균<1>과 비교하여서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기도)는 우측 43.3dB, 좌측 42.5dB로 확인되고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의 청력손상이 더 큰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청력 형태에서 소음성 난청에 특유한 특징(4,000Hz 음역대에서 청력손상이 두드러지는 notch 현상)이 부각되지는 않는다(물론 이러한 청력 형태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이 업무수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원고의 청력은 비슷한 나이대의 평균보다 저하된 상태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나이(62세)는 노화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도 한다. 원고가 청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원고의 청력패턴상으로도 소음성 난청에 특유한 특징이 포착되지는 않는 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손상이 나이 등으로 인한 자연적 노화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고 청력손상에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고막이나 중이 손상, 내이염, 메니에르병 등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4000Hz 음역대보다8000Hz 음역대의 청력손실이 크기는 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소음과 노화의 영향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가 청력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감정의의 해당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