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70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49. 7.경부터 1972. 6.경까지 C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3. 26. D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시행한 청력검사상 청각장애 4급'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이하 '이 사건 2008년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무렵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7.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 양측 내이'의 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2018년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2019. 1.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1.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2008년 진단서상 진단일(2008. 3. 26.) 당시 평균임금 71,519원 31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52,709,7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22. 7.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상향하고 위 71,519원 31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19,667,81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9. 피고에게 위 장해급여 지급결정일(2019. 11. 21.)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28.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일(진단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16. 3. 28.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삭제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2008년 진단서 발급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2008년 진단서상 진단일이 아닌 장해급여 지급결정일(2019. 11. 21.)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다가 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하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 등 실무에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는 점, ③ 통상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운 점, ④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 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08. 3. 26. D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시행한 청력검사상 청각장애 4급'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2008년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이 사건 2008년 진단서에 근거하여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를 한 바 없다. 원고는 2018. 12. 27. E이 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 양측 내이'를 상병명으로 하는 이 사건 2018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9. 1. 7. 피고에게 최초로 소음성 난청을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전에는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추었다고 보기 쉽지 않다.

2)

이 사건 2008년 진단서상 진단일에는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점으로 보는 이 사건 규정이 시행 중이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한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이 사건 규정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 양측 내이'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으로 하는 이 사건 2018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2018년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7구단51078 판결 등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해 종래 소음 관련 사업장을 떠난 시점인지, 아니면 진단이 확정된 시점인지와 각각의 시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다가 2014~2016년경에 이르러 소음 관련 사업장을 떠난 후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에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판례 및 실무가 정리된 사정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