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영상에 의할 때 제4-5, 5-6, 6-7번 경추 척추관 협착증, 제1-2, 2-3,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가 확인되기는 하나 이와 관련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간판 장애의 경우 '팽윤'의 형태에 해당하여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상기 증상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증거를 살펴볼 때 위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