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단723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여성)는 2023. 8. 7.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국립국제교육원 등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게 '기존 사례의 단체급식 조리원의 조리 흄에 대한 노출 이력과 비교할 때 원고의 조리 흄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폐암 유발물질인 조리 흄에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0년 이상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9, 1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조리원 근무 경력은 약 8년 2개월(①2014. 4. 3.~2014. 12. 17. D식당, ② 2016. 1. 11.~2016. 3. 18. E회사 급식실, ③ 2016. 4. 6.~2023. 8. 31. 국립국제교육원 구내식당)이다.

나)

원고는 2020~2023년 건강검진문진표상 '현재 흡연중'이며 10년간 1일10개비 내지는 20년간 1일 10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3. 8. 1.자 의무기록상 40년 동안 하루 0.3갑의 흡연력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 장기간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는 '조리 흄은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고, 폐암 발생까지는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노출로부터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의 가장 주된 요인은 흡연으로, 전체 폐암의 약 80~90%가 흡연과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조리원 근무기간이 8년 2개월로 10년을 넘지않고, 근무 시작으로부터 폐암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10년 이내이며 흡연력도 동반되어 있어 폐암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감정인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조리 흄 노출 정도에는 조리 공간의 환기 효율의 영향이 큰데, 원고가 가장 오래 근무한 국립국제교육원 조리실은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천장에 환풍기 등 전체적인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조리 업무 중 전체 환기시스템과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립국제교육원 조리실의 환기 장치의 성능이 부족하였다거나 환기 효율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원고가 왜소한 체격(신장 약 149cm, 체중 약 48kg)이라거나, 국립국제교육원 조리실의 후드가 조리기구 바로 위가 아니라 조리기구가 배치된 벽 위쪽 모서리에 설치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농도의 조리 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F식당'(2013. 3.15.~2013. 9. 7.), 'G식당'(2015. 4. 12.~2015. 12. 24.), 약 2년 4개월] 및 사업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조리한 기간(1996. 12. 15.경~2007. 7. 31.경, 약 10년 7개월)을 포함하면 조리 흄 노출기간이 10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각 사업주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외에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조리업무의 내용과 시간, 작업환경 등 조리 흄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조리 흄에 의미있는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촉진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 흄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기간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없다.

바)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조리 업무 수행 기간, 흡연력,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추상적 가능성을 넘어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