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17. 2. 27. 10:3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폐좌상, 우측 쇄골 간부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폐쇄성 흉추 압박골절, 두부타박상, 우측 제5수지 근위지간관절 수장판 견열골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9. 30.까지 요양하였고, 2020. 6. 25. '미만성 축삭손상,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21. 1.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2. 2.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선천적 뇌의 구조적 이상(수두증) 등이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상태에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를 제9급 제15호로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두개내출혈, 미만성 축삭손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하며 원고의 기저질환이 현재의 병적 상태에 연관이 없다는 소견인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선천적 뇌병변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8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최종 조정장해등급이 8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C는 2022. 12. 6.자로 원고에 대하여 ' 외상성 뇌손상(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인한 사지위약과 균형 이상, 인지기능의 저하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타인의 항시간병이 필요하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 2017. 3. 8.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인 이상 소견 중 뇌실의 확장을 포함한 structural anomaly는 외상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외상 이전에 일상적인 직장 업무에 문제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환자 및 보호자 진술에 의함) structural brain anomaly와 뇌실 확장은 현 장애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을 추정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27. 개최된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승인 상병과 관련한 후유증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천적 뇌병변이 있어서 현재 상태가 이 사건 사고와 전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소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원고의 기왕증, 장해상태 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비해 우월한 신뢰성을 지닌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장해진단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의사 C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 및 보호자 진술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원고는 출근 첫 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 등 원고가 제출한 과거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원고의 장해 정도와 관련하여 감정신청을 할 것을 여러 차례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