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9. 선고 2024구단741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C 등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철조물 절단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1. 30.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23. 원고에게 '청력특진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 52dB, 좌측 57dB로 청력 인정기준은 충족하나, 직업력 조사결과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조물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피고는 유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적용하여 원고가 노출된 소음 수준이 85dB 미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무한 작업환경이 위 유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보다 열악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사업체 유사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으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청력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의원, 2022. 11. 30.)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3dB, 좌측 58dB)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023. 3. 7.)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고의 직업력 조사결과, 원고는 2002. 8. 1.경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약 5년 1개월(2002. 8. 1.부터 2003. 1. 1.까지 5개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2009년 50일, 2011년 147일, 2012년 137일) 동안 C, F 등에서 건설 철조물 절단 및 마루판 절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의 소음노출수준 조사에 따르면, 유사 건설업체 철근 절단 및 목재절단에 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절단작업 83.9dB, 목재절단 82.3~84.2dB)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가 근무한 작업환경이 위 유사 건설업체의 작업환경보다 열악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외에 원고가 노출된 소음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고, 현재 제출된 기록들에서는 다양한 과거력 및 난청의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청의 원인은 상세불명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력과 소음노출 수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만 74세) 등과 함께 원고가 소음노출 작업을 중단한 2012년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2022. 11.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까지 청력 상태 변화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