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5. 선고 2024구단744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7년경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12. 20. '우측 슬관절 내측구획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약 9년 2개월 동안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전제한 다음'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2024. 3.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1년 동안 배관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쪼그리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C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전제한 바와 같이 배관공으로서 약 2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예금계좌에 금전이 이체되거나 입금되는 경우 그 이체와 입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인데, 199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거나 입금된 696,144,265원이 모두 배관공으로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원고가 위 696,144,265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주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가정한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가정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보완되지 않았다.

(3)

원고의 직업력을 추정하면서 원고의 1년간 근무일수의 기준을 220일로 삼은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

60세 이상의 남성 사이에서 증상이 있는 슬관절 관절염이 발병하는 비율은 9.6%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원고는 만 61세의 남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기였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상병이 특별히 악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신체부담 작업을 하지 않은 동일 연령대의 환자들에게도 관찰되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태라고 보인다.', '이는 원고의 직업력을 21년으로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도 위 소견이 가진 증거가치를 특별히 부정하고 있지 않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