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C에서 가구운반 업무를, 1996. 7.1.부터 1997. 11. 1.까지 D 주식회사에서 주류운반 업무를, 2001. 2. 1.부터 2001. 7.31.까지 유한회사 E에서 주류운반 업무를, 2002. 1. 2.부터 2003. 3. 31.까지 주식회사 F에서 주류운반 업무를, 2003. 8. 1.부터 2010. 12. 31.까지 G노동조합에서 신호수(하역) 업무를, 2012. 9. 1.부터 2023. 3. 31.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4. 14.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5. 2. 우측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2023. 6. 22. 좌측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2023. 7. 20.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2. 14.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체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연속적이지 않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업무공백기가 있는 점, 2018년에 이미 골관절염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누적신체부담 수준이 낮아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부터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가구운반, 주류운반, 부두하역, 형틀목공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7년경 우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는데, 반월상 연골 절제술 이후에는 슬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원고는 2018년경중등도 단계(KL grade 2)의 양측 슬관절염을 진단받은 과거력도 있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이 이 법원의 감정의가 강조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라는 중대한 의심을 배제시킬 정도로 큰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거의 상병들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 ·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07년경 및 2018년경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 등을 한 바가 없다. 그 결과 원고가 종전에 수행하였던 작업이 수술 및 진단을 받은 과거 무릎 부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없고, 원고의 과거 무릎 부위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가구 및 주류운반, 부두하역 작업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작업내용과 빈도 및 신체부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증거는 별달리 제출되지 않았다. 이 법원의 감정의가 '가구 및 주류 운반, 신호수 업무가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을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시키기에는 작업 내용 및 작업기간이 불충분하다.'라는 소견을 밝힌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내용과 빈도 및 신체부담의 정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가 우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2007년경에는 가구운반원, 주류운반원, 부두하역작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7년 정도였고, 형틀목공으로는 아직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6. 1. 1.부터 1996. 6. 30.까지 약 6개월 동안, 1997. 11. 2.부터 2001. 1. 31.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2001. 8. 1.부터 2002. 1. 1.까지 약 5개월 동안,2003. 4. 1.부터 2003. 7. 31.까지 약 4개월 동안, 2011. 1. 1.부터 2012. 8. 31.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수행기간 사이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다.
원고가 양측 슬관절염을 진단받은 2018년경 이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기간은 192일(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기준)에 불과하여, 원고가 2018년 이후 수행한 형틀목공으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설득력을 가진 의학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만 하였을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는 원고가 2007년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이력과 2018년 이미 골관절염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