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0. 선고 2024구단7524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8. 2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70. 1. 1.부터 1991. 7. 1.까지 약 21년 6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은 2001. 11. 28.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정상'을 진단받아 2002. 2. 2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09. 7. 8.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합병증: 흉막염(ef)'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대상 결정을 받았다.

다.

B은 2018. 4. 20.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 청구를 하여 2019.4. 10.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의 '진폐병형이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

라.

B은 E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0. 4. 10.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고 B'을 '고인'이라 한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907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22. 6. 22. 자 조정권고를 쌍방이받아들여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선행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2022. 7. 20. 종국되었다.

마.

원고는 2020. 10. 15. 피고에게 2014. 4. 25. 및 2014. 7. 25.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경도 장해(F1)'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게 2017. 10. 30. 자 최종 폐기능검사 결과상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이므로 2017. 10. 30.을 기점으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하향하고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4. 4. 30. 피고에게 선행소송의 감정서에 의하면 고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이면서 B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8. 22. 원고에게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진폐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설령 진폐병형이 4B라 하더라도 최종 심폐기능의 정도가 경미한 장해(F1/2)로 진폐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심한 호흡곤란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2017. 10. 30. 이후 사망 시까지 폐기능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고인의 2019. 5. 17. 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 의하면, 고인의 진폐병형은 4B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진폐병형이 제4형이면서 B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정하되(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제13급, 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진폐병형이 제2형, 제3형, 제4형인 사람은 제11급, 진폐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9급, 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7급, 진폐병형이 제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5급 등으로 정하고, [별표 11의3]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제13급, 진폐병형이 제2형인 사람은 제11급, 진폐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 A인 사람은 제7급, 진폐병형이 제4형 B 또는 C인 사람은 제5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진폐의 진행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심폐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유사한 진폐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에 있어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눈 것은, 진폐의 진행 정도가중한 경우에는 심폐기능검사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진폐와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심폐기능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진폐근로자를 보호하고 등급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진폐병형만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정하게 되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의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 심폐기능의 정도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심폐기능의 정도를 검사할 수 있되, 어떠한 이유에서 그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는 [별표 11의3]의 적용으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는 반면, 심폐기능의 정도를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중증 진폐근로자는 [별표 11의3]이 아닌 [별표 11의2]의 적용으로 더 불리하게 처우 받게 되어 앞서 본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원인으로 '합병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폐기능의 정도를 검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고인은 2017. 10. 30. E병원에서 심폐기능의 검사를 마지막으로 받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같은 병원에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심폐기능의 검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9. 5. 17. 자 간호기록에 '오후 3시에 폐활량 검사 예정이었으나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는 'E병원 입원기록에 호흡곤란 등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 5. 17. 자 간호기록에 폐활량 검사 예정이었으나 시행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이 사망 약 3년 전부터 심폐기능의 정도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고, 위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진폐장해등급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진폐병형이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르되, 진폐병형 /1은 의증으로, 1/0, 1/1, 1/2은 제1형으로,2/1, 2/2, 2/3는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 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에 관하여 의증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은 '큰 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분류 기준에 따르면, 결절 크기가 10mm 이상인 진행성 거대 섬유증이 관찰될 때 진폐병형 제4형으로 분류되고, 제4형은 다시 4A, 4B,4C로 세분되는데, 그중 4A는 대음영 크기(직경) 합이 50mm 이하인 경우이고, 4B는 대 음영의 최대 직경 합이 50mm를 넘지만, 우측 폐 상엽 전체 면적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이며, 4C는 대음영 면적 합이 우측 폐 상엽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나)

2024년 제6차 진폐심사회의는 2024. 8. 13. 고인의 2020. 4. 5. 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여 고인의 진폐병형을 4A라고 심의하였다. 그러나 ① 고인은 위 영상 촬영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② 선행소송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2020. 2. 19. 이후 촬영된 영상은 폐렴이 합병되어 진폐병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감정의도 '2020. 4.5. 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우측 폐문 주위에 폐렴이 동반되어 진폐병형을 판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2020.4. 5. 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으로 고인의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감정의는 '2020. 2. 19. 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우중엽 4cm 대음영만 관찰되어 4A로 분류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고, 위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감정의는 '고인의 2019. 5. 17. 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서는 우중엽 4cm 대음영 외에도 우하엽 1.5cm, 좌상엽 2cm, 좌하엽 1.3cm 크기의 대 음영이 관찰되어 대음영 직경 합이 5cm를 넘어 4B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밝혔다(선행소송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의 진폐병형이 4B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병형 등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위 완전분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고인의 2020. 2. 19. 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기준으로 우중엽에 4cm 대 음영만 관찰되고 그 영상만으로 진폐 결절인지 불분명한 다른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고인의 2020. 2. 19. 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정의 가 밝힌 위 의학적 소견과 다른 내용의 의학적 소견은 제시된 바 없는 점, ③ 만일 고인의 2019. 5. 17. 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 의하여 고인의 진폐병형을 4B라고 본다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대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2019. 5. 17. 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서 고인의 2020.2. 19. 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관찰되는 우중엽 4cm 대음영 외 다른 대음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고인이 '진폐병형이 제4형이면서 B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5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