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5. 3. 1.부터 2023. 11. 1.까지 C중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식실 내 조리,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11. 2. '좌측 슬관절 내측구회 중증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2. 7.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 작업의 유지시간, 빈도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복적인 무릎 꿇기나 쪼그리기, 걷기, 운반과 같은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 여성, 외상, 과부하, 유전적인 요소, 비만 등'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여성이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2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다.
또한 2023. 7. 25.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키 160.3cm, 몸무게 72kg, BMI 28로 과체중 상태였다.
원고의 업무에 반복적인 무릎 꿇기나 쪼그리기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담의 정도가 비직업적 요인에 비하여 중하다고 평가할 자료는 부족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 또는 주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조리업무의 특성상 슬관절 부담 요인이 일부 존재하므로 업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