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단761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4. 3. 25.부터 1984. 7. 7.까지 약 10년 4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C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12.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9dB, 좌측41dB의 청력역치로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3.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약 38년 전 소음 노출 업무 중단 후 청력상실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내역이 없다가 재해신청일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 후 현재까지 난청을 호소한 흔적이 없고, 원고의 소음 노출기간은 10년 정도이나 소음 비노출기간은 38년으로 비노출기간이 훨씬 길었으며, 양측 모두 청력도상 8kHz에서 더 높은 청력손실이 나타나노인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4. 7. 18. 이 사건 상병으로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4. 7. 23.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4dB의 고강도소음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에 노인성 난청이라는 요인이 일부 혼합되어 있더라도, 소음 노출 이외에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청력 소실이 저음역대까지 진행될 무렵에서야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노출 중단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3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아래와 같이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노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 ·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과 맞지 않는다.

(1)

원고는 만 39세인 1984. 7. 7.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청력문제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그로부터 36년이 경과한 2020. 11.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력소실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음성 난청이 고주파수 영역에서부터 청력손실이 진행되고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청력이 거의 완전히 소실된 이후에야 저주파수 청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난청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3)

원고의 양측 귀 청력역치는 2020. 2. 11.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우측 40dB, 좌측35dB이었는데, 2020. 11. 11.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우측 40dB, 좌측 41dB, 2021. 10.25. 특별진찰 당시 우측 43dB, 좌측 41dB로 측정되어 1년 8개월 동안 청력이 악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F이비인후과의원과 특별진찰기관에서 실시된 검사 사이에 신뢰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고, 달리 2020. 2. 11. 실시된 청력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평가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특별진찰결과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은 검사결과라 하여 2020. 2. 11.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반드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을 노화로 추정하게 한다.

(1)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인 만 76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노화라는 요인이 미친 영향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실시된 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일관되게 정상으로 진단받아 왔다.

(3)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특별진찰 검사에서 1회차 우측 귀 청력검사를 제외하고는8kHz에서의 청력손실치가 4kHz에서보다 더 높게 나오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측 귀 청력은 2020. 2. 11. 이후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소음노출이력, 소음노출 중단 시점과 난청 진단 사이의 시간적 간격, 청력손실의 양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노화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원고가 업무상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