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9. 선고 2024구단762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

D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등

-

업무 내용: 10년 3개월 동안 탄광 갱내에서 작업

-

진단일: 2015. 2. 25.

-

진단 및 최초 요양 승인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건 상병')

-

장해등급 결정: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결정

-

장해일시금 지급: 2016. 4. 18. 82,576,860원 지급

-

추가상병 승인: 2023. 3. 30. 진단받은 폐암 및 2023. 8. 28. 식도협착(부분 폐색, 삼킴 곤란)

-

요양 중이던 2023. 11. 2. 사망[직접사인: 말기암(폐암) 합병증]

-

유족급여 지급: 2024. 3. 15. 195,102,700원 지급

○

원고들(D의 유족인 자녀들)의 장해급여 청구 경과

-

신청 사유: D이 요양 중이던 2023. 4. 13.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제3급 상당의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

-

처분일: 2024. 7. 31.

-

처분결과: 부지급

-

처분사유: 사망 전 검사한 심폐기능 검사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에 의해 치유된 후 상태로 볼 수 없고 피고 자문의 또한 '요양 중 검사한 심폐기능 검사자료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급여 판단 검사자료로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검사자료 또한 치유(증상고정된)된 후 상태로 볼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2023. 4. 13. 무렵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 상태에 이르렀고 2023. 4. 13. 자 검사결과상 결과상 고도장해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상당한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비롯한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치료 종결사유에 해당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2025. 11. 7.), 이 법원의 E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26. 1. 9.)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5. 5.경까지 요양하였고 2016. 4. 18. 그 상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받은 점, D은 2015년과 2023년 사이 지속적인 호흡기 치료 병력이 없고 2023. 4. 13. 자 심폐기능 검사 결과 외에 위 기간 중 심폐기능 검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D은 2023. 3. 30. 폐암을 최초로 진단받고 2023. 4. 13.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일초량 39%) 폐암이 발생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병 진행 정도와 치료 당시 전신 상태에 따라 폐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진행된 경우였다면 호흡곤란이 있었을 확률이 높으며 그에 대한 치료를 했어야 하나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이므로 폐암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폐기능 저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상 고정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2016년경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가 심폐기능 검사 무렵인 2023. 4. 13.경에 이르러 다시 증상이 고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