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회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 외에는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수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진찰 결과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0.8dB(기도), 55.0dB(골도), 좌측 61.7dB(기도),57.5dB(골도)이다.
E병원(2023. 1. 3.)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인정근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에서도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유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원고가 석회가공업체인 C㈜에서 1996. 10.부터 2003. 8.까지 선별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6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당시 57세) 19년이 경과한 2022. 11.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당시76세).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500Hz, 1000Hz, 2000Hz, 4000Hz 음역대의 청력역치가 양측 귀 모두에 대하여 60~65 dB 정도인 수평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 역시 4000Hz 음역대부터 청력이 급격히 손상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주파수 전체로 청력손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후 저주파수 청력까지 손상되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청력손상 패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소음노출이력, 업무와 난청의 시간적 밀접성, 소음성 난청에 따른 청력손상의 패턴 등이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의 평균청력에 비하여 청력손상이 심한 편이기는 하다. 원고의 청력검사에 의할 때 8000Hz의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만 청력저하가 크고4000Hz를 포함한 주파수에서는 양측 모두 전반적으로 수평형의 패턴을 보이는바, 원고에 대하여 난청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되는 소음 노출력을 인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노출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난청의 패턴을 보았을 때 소음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