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4구단791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등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3. 9.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0.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16. 원고에게 '청력검사결과 40dB 이상의 청력손실 기준을 충족하는 난청 소견으로, 다년간 비계공 업무를 하며 현장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상 연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2년부터 2018. 1.경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임팩트공, 철거공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특별진찰결과(C병원, 2024. 1. 25.)

-

순음청력검사결과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 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7, 11,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1992년부터 2018. 1.경까지 비계공, 임팩트공, 철근공으로 약 26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체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직업력 조사 당시 2008년경까지 비계공, 임팩트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보통 인부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총 근로일수는 총 근로일수 517일로, 비계공으로 2006. 3.부터 2008. 8.까지 합계 377일 동안, 2018. 10. 1일 동안, 철근공으로 2018. 7., 2022. 11. 및 2023. 6. 합계 8일 동안 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023. 8.경까지 주로 보통인부(그 외 조적공, 조경공, 토공 등)로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95. 7.경부터 2023. 9.경까지 기간 중 건설현장 외에도 선박 보통인부, 경비원, 청소 등 여러 직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확인한 동종 건설현장의 비계작업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E 현장 2018년 하반기77.0~75.5dB(A), F 현장 2020년 하반기 75.1~84.1dB(A), F 현장 2021년 상반기80.2~86.2dB(A), F 현장 2021년 하반기 61.9~72.1dB(A), G 현장 2021년 하반기73.3~80.6dB(A), H 현장 2021년 하반기 48.1~84.6dB(A), I 현장 2021년 상반기80.6~83.9dB(A)], 원고가 주로 하였다는 비계공 업무는 지속적으로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이 아니다[피고의 '건설업 직종별 소음노출수준 판단요령'(2024. 12.)은 근로자가 근무했던 기간 중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동종 직종 소음수치의 최근 5년간 측정결과의 직종별 최빈값을 기준으로 가산치를 보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비계공의 소음노출 수준을 80~85dB(A)로 평가하였다]. 원고가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특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건설 공사에서 소음 발생원 및 소음 수준 조사' 논문(갑 제13호증)은 1991~1992년 사이에 온타리오 주 건설현장에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24. 12. 3. 원고에게 양측 무릎 골관절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1995. 7.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11년 3개월(철거공 7개월, 비계공 10년 8개월)의 근무력, 그 외 약 3년 1개월의 선박 보통인부 근무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10년 8개월의 비계공 근무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계공 근무력은 1995. 7.경부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상 확인되는 건설현장 근무내역을 합산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비계공 근무력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신체부담 업무 수행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소음노출 기간이나 수준을 평가할 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건설현장에서 주변 공정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1995. 7.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11년 3개월 외에 2019. 8.경부터 2023. 9.경까지 건설현장에서 합계 290일이 근무력이 확인되는바,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 기간은 주장한 것에 비해 상당히 짧고, 연속적으로 수행되지도 않은 점, 건설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의 위 '건설업 직종별 소음노출수준 판단요령'에 의하면 동종 직종 수치를 기준으로 80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는 직종이 12개나 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85dB(A)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80dB(A)~85dB(A) 사이의 소음에 하루 8시간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감각신경이 손상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발생할 개연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초기에 청력손실이 급격하게 진행하다가 서서히그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수록 청력손실의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8. 3.경 처음 청력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미 68세로 노인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원고 나이가 만 73세로 노인성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에서 2012년 국민건강영양총조사 원시자료를 기준으로 난청 유병률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에서 40dB 이상의 난청을 나타낸 남자의 비율은 21.3%이다.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소음 노출력 없는 사람에게서도 상당한 빈도로 난청이 발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주파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역치가 상승하는 하강형의 청력도 양상을 보이며, 8,000Hz에서 가장 큰 청력손실을 보여,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C5dip 현상)되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소음 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나, 이는 일부 소견으로서 의학계에서 확립되거나 증명된 견해로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업무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