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는 C 주식회사 D건물 소속 근로자로서 2023. 9. 29. 계단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면서 넘어져서 구른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S8320),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S8320),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S8343),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골 및 경골 연골연화증(M9426)'(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3.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3. 12. 1.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 신청 상병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❶ 원고는 2023. 9. 29. 07:10경 기계실, 주차장 외부 및 내부점검을 하고 E동 지하 2층 전기실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계단을 지나 두 번째 계단 2번째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면서 넘어져 밑으로 구르는 사고를 당하였다.
❷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연휴가 지나 2023. 10. 5. F정형외과의원에서 X-ray와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무릎 내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다.● 법원 감정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단서 참조).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부분은 위법하다.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노화 및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