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사업자에서 2024. 8. 28. 20:00경 함께 일하던 직원과 부딪히는 사고('이 사건 재해')로 '열린 내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기타 뇌경색증('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24. 10. 11.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8. '외상에 의한 뇌경색으로 보기는 어고 뇌경색 발생 후 두부 외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자문의 1). 2024. 8. 24. CT상 우측 전대뇌 동맥의 협착(기왕증으로 보임) 소견이 있어 2024. 8. 28. 두부외상과 직접적으로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는 소견을 근거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기승인 상병 및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특성 및 소견 등
거미막하 출혈: 뇌를 밖에서 감싸고 있는 막으로 연질막과 지주막이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을 거미막하 공간이라고 하며 뇌동맥에서 기인하는 뇌동맥류가 위치하는 공간으로, 출혈 시 일차적으로 거미막하 공간에 혈액이 퍼지게 되는 것을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함(감정서 12~13/36면). 혈관 연축(혈관 연축은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은 거미막하 출혈 후 혈액 성분으로 인해 뇌동맥이 수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거미막하 출혈 환자 중) 약 2/3 정도에서 발생하고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1/3 정도 되며, 출혈 이후 3일 내지 14일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출혈량이 작은 국소성인 경우, 특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발생 당일 또는 그다음 날 혈관 연축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묶(감정서 13~16/36면, 28/36면 및 사실조회 회신)
뇌경색: 뇌혈관에 폐색(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정 시간 이상 뇌혈류 감소가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되고 뇌조직 괴사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뇌경색이라 함.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며, 그 외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혈액이 응고된 상태)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두개 내 죽경화는 두개 내 혈관에 죽경화판이 형성되어 혈류가 감소되거나 차단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죽경화판에 의한 협착은 중대뇌동맥 근위부, 내경동맥 말단부, 척추 동맥, 뇌 기저동맥에 호발함. 혈류의 감소나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죽경화판이 파열되면서 연막동맥을 따라 이동하여 색전이 혈류에 제거되지 못하는 경우, 협착된 혈관 자리에서 돌발적인 폐색이 일어나는 경우, 관통동맥입구에 걸친 죽경화판에 의해 혈류가 차단되어 관통동맥입구에 폐색이 발생하는 등의 기전에 의해 뇌경색증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발생함
원고는 2024. 8. 28. 20:00경 이 사건 재해 시 직원에게 부딪혀 밀리면서 우측 장골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고 2024. 8. 29. 08:00, 10:00 및 12:00경 간헐적으로 양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다가 그 증상이 17:00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였음. 2024. 8. 29. 20:25 촬영된 CT 상 약간의 거미막하 출혈이 우측 대뇌에 발견되었고 우측 전대뇌동맥의 상당한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24. 8. 29. 21:13 촬영된 MRI 영상에서 우측 전대뇌동맥 영역에 국소적인 급성 뇌경색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2025. 8. 22.),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 등이 추가로 발견되거나(산재보험법 제49조 제1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등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같은 조 제2호)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4217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B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25. 11. 27.)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혈관 연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일반적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정도 및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뇌출혈에 따른 혈관 연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상이 발생한 시기는 2024. 8. 28. 20:00경이고 이 사건 상병은 그다음 날 발생한 점, 외상의 부위도 두부가 아닌 우측 장골 부위인 점, 원고에게 이미 우측 전대뇌동맥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위치도 우측 부위이며 급성 뇌경색증의 발병 위험 인자인 고지혈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의 연관 없이 기저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감정서 10/36, 19~20/36, 31/36, 35/36면)'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