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부터 2023. 9.까지 약 6년 2개월간 배관 업무를, 1993. 11. 2.부터 1998. 9. 15.까지 약 4년 10개월간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합계 11년 동안 업무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척추협착 경추부(C6-7) 부분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척추)]는 '의무기록 및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척추협착 경추부(C6-7)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 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척추협착 경추부(C6-7)의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병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C7-T1)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C7-T1)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병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경추 부위 부담업무 근무기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한 배관공 업무기간 약 2년 9개월 외에도, 원고는 주식회사 F 공사팀 소속 근로자로 2020. 12. 21.부터 2021. 5. 31.까지 약 5개월 간 반도체 장비HOOK-UP 유지보수(배관 테스트, 설치 등)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5개월의 기간을 합하더라도, 원고의 배관공 업무 수행기간은 약 3년 2개월로서위 상병들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베트남 소재 G회사에서 약 2년 7개월간(2017. 8. 1.~2020. 2. 29.) 배관 업무를, H 유한책임회사에서 약 4년 10개월간(1993. 11. 2.~1998. 9. 15.)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추 부위에 추가로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사업장 관련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베트남 개인소득세 공제 서류 등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 작업 자세, 신체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G회사와 H 유한책임회사 등에서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1997년경 H 유한책임회사 근무 당시 '경·흉추 척추측만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상병과 경추 부위 부담 업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근골격계 질환은 연령 증가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있어 그 발병에 업무 외에 연령, 개인적 소인과 같은 개체적 요인이나 일상생활 요인이 관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C7-T1) 진단 당시 원고는 만 51세의 나이로 통상 근골격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원고의 업무 외에 연령, 일상생활의 자세와 습관 등으로 인하여 위 상병들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척추)]는 '동일 연령대에서 노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더 진행한 상태로 보인다. 원고가 수행한 배관공 업무는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이지만 근무기간이 2년 9개월로 비교적 짧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의 상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나이, 즉 노화이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강도 또한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업무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기여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추상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 연령, 위 상병들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