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2. 선고 2024구단8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 주식회사에서 가스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5. 용접작

업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08. 7. 3.까지를 치료기간으로 한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7. 2012. 12. 15.부터 2013. 3. 8.까지의 재요양 및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394, 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6173)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위 불승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2017. 1. 20.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에서는 위 4개의 진단명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2. 7.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2. 4.부터 2017. 4. 1.까지의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1636, 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2020. 8. 21.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43568)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 12. 2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3. 29.부터 2021. 12. 20.까지 의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4239, 이하 '제3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3. 6. 23.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3. 9. 14.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1. 12. 21.부터 2023. 12. 7.까지 의 통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2. 26. '2022. 5. 23.까지 요양 단축승인, 이후 증세 고정으로 치료 종결' 결정을 하였다(이하 승인 부분을 제외한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신경 및 복재신경이 손상되어 좌측하지 통증 및 보행제한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고, 3차에 걸친 소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산재보험법 제4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 ·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제1항),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1호)', '입원 ·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2호)',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3호)',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4호)' 등이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피고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들의 내용, 체계적 관련성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의 종결 또는 진료계획불승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은 인정된다.

1)

제1차 소송 진료기록감정의(D병원)의 소견

○

2013. 2. 7. 당시의 원고 증상은 제1차 요양 종결일(2008. 7. 31.)보다 증상악화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화상 후 비후성 반흔 등으로 인해 뒤늦게 발생된 신경압박의 경우 불분명하고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족하수(foot drop), 이상감각을 동반한 화상환자에서 하지 말초신경 감압술은 신경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첨부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증상악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악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후에도 증상의 회복 없이 지속적인 이상감각 및 보행장해 등의 증상이 진행된다면, 해당되는 말초신경 감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제2차 소송 진료기록감정의(E병원)의 소견

○

원고의 주된 호소는 통증이고, 통증조절을 통해 보행장해 등의 증세도 호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됨. 좌측 하지 관절 장애는 통증 및 근력 약화에 따른 이차적 소견으로 판단됨

○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경까지는 F병원 신경과,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근경련 억제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약하는 치료를 받았고, 2019. 3.경부터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병치료제, 항우울제, 진통제의 투약, 좌측 경골신경 차단술, 박동성 고주파 치료 등을 받고 있음

○

서울대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자다가 마비 오는 증세(근육경련) 없어지고 통증도 호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2019. 3. 이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평가됨

○

원고의 증상은 화상 흉터에 의한 신경압박 증상으로 추정됨. 서울대병원 치료로 호전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약물치료 및 경골신경 차단술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 통증유발 신경에 대한 감압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음. 2019. 3.부터 시작한 통증 치료에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증상이 고착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제3차 소송 진료기록감정의(G병원)의 소견

○

원고의 증상은 좌측 하지 대퇴 아래부위의 통증, 운동제한, 감각의 저하 등 자각증상과 좌측 하지 부종, 통증을 동반한 좌측 발목의 굽힘장애로 보행이 불편함

○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에 의한 증상은 남아있는 상태로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한 통증과 수면 중 근육경련 증상이 2019. 3. 이후 치료받으며 일부 호전을 보인다는 기록이 있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상당 부분 고정된 증상이지만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및 동반한 보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하지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운동재활치료, 추가적인 통증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및 감압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예상종결일은 증상의 경감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제2차 소송 항소심판결의 주된 내용(제3차 소송 제1심판결 역시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5)

서울대학교병원 발급 진단서의 내용

○

2023. 5. 4. 자: "현재 보존적 치료 시행 중으로 향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2024. 7. 4. 자: "증상 호전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

2025. 1. 31. 자: "호전 양상으로 약물 감량 시도 중"

○

2025. 8. 29. 자: "현재 약물치료하며 증상 일부 회복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예정입니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 중 2022. 5. 23. 이후의 부분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22. 5. 23.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시점이다. 위 시점과 그 이후 원고의 운동 장애는 좌측 발목의 발등 굽힘이 5단계 중 3단계(정상 근력의 약 50%), 감각 장애는 하지의 안쪽 측면에 신경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극에 과민한 상태로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그 상태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

원고는 2022. 5. 23.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Neurontin, Sensival, Ultracet, ER Semi, Gaster, Arobest"를 처방받았고, 2024. 7. 4. ① Sensival이 Etravil로 변경된 것, ② 2025. 1. 31. Ultracet ER Semi가 제외된 것 외에 위 처방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위 ①은 동일 계열의 약으로 변경된 것이고(Sensival은 불순물이 검출되어 회수조치가 된 적이 있다), 위 ②의 경우 경위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무렵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있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진통제인 Ultracet ER Semi를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처방받은 통증완화 약물은 일반적인 용량(최대 복용 가능한 용량)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3)

이처럼 원고에게 투여된 약제는 진통제, 근이완제를 포함하여 대체로 변화 없이 단순히 유지 중이고, 또한 물리치료도 동일하게 주 1~2회 정도 시행되었다. 그런데 2022. 5. 23. 이후 원고의 신경학적 마비와 통증의 정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고, 진료기록상 원고는 주관적으로 마비와 통증에 호전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통증 조절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로서 악화된 증상을 단지 완화시키는 정도를 넘어 그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자체를 제거시킬 수 있는 치료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원고가 2023. 9. 14. 제출한 진료계획에는 위와 같은 약물치료 등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서에 따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증센터에서 별도의 치료 계획은 없습니다."로, 향후 원고의 증상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치료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과거 제1, 2, 3차 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있다든가(제1차 소송), 원고가 2019. 3.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치료<2> 등으로 인해 실제 증상 호전이 있고(제2, 3차 소송), 더 적극적인 치료로 말초신경 감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향후 고려될 여지가 있다(제1, 2, 3차 소송)는 등의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위 각 감정의 기준이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원고의 증상이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2. 5. 23. 이후 받은 치료는 단지보존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그로 인한 신경학적 마비 및 통증의 호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 등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적극적인 치료가 진료계획상 예정되지도 않았다. 원고의 종전 소송 당시의 상황은 현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이 결론은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5명의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과도 부합한다.

○

원고의 통증 및 마비상태는 사고 후 2022. 5. 23.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하였음에도 지속되고 있고 운동 및 감각 장애가 남았음. 비록 심한 증상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치료를 통해 전혀 개선할 수 없는 증상은 장애로 판단할 수 있음.말초신경손상의 회복기간은 18개월임. 치료를 통해 증상의 소실 또는 개선이 가능한

시기를 충분히 지났다고 판단됨

○

원고는 물리치료 여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관적인 호전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신경학적 호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호전의 정도도 미미하여,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

치료는 종결되었고,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현재 감정대상자가 호소하는 마비 및 통증은 후유 장애로 판단할 수 있음

○

E병원, G병원에서 시행한 진료기록감정에서 치료 종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말초신경손상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통증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이 감정 이후 2~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통증이 남아 있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감정대상자는 일반적인 용량의 3분의 1 정도로 충분히 통증이 조절되고 있으며, 약물 중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025. 1. 31. 자 진료기록상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하면서 괜찮아서 헬스장 다녔다'는 원고의 진술처럼, 스스로 운동 치료 등으로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운동 치료가 반드시 재활 치료 등의 의료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만성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장기간의 약물 복용은 부작용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꾸준한 운동 치료 및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강직을 줄이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줄여서, 통증이 심할 때만 간헐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일

각주1) 원고는 소장과 2024. 4. 26. 자 준비서면 등에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등의 기재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각주2) 각종 약재 투약과 경골신경 차단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2 제3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