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4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8.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전문 플랫폼 기반 오픈마켓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 C은 2024. 3. 20., 참가인 B은 2024. 3. 25.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24. 5. 15. 원고의 전체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분들의 근무는 이번주 금요일 5월 17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진행했던 업무들은 정리해서 매니저 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4월분과 5월분 급여는 5월 31일 이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참가인들은 2024. 5. 17. 출근하여 원고로부터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작성·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상기 본인은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 임금체불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2024.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24. 5. 15. 자 문자메시지 및 참가인들의 2024. 5. 17. 자 권고사직서 제출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가인들을 기망하였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반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6. 참가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G 병합).

마.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23. 11.부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원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지급 급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2024. 5.15. 모든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 상황을 설명하고 2024. 5. 17.까지만 근무하도록 하였다. 참가인들뿐만 아니라 원고의 나머지 직원들도 2024. 5.말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모두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2024. 5. 15. 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가인들을 기망한 바 없다.

2)

참가인들은 2024년 4월분 급여 지급이 늦어지자 원고에게 5월분 급여일이 지켜 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4. 5. 17. 권고사직서 제출 전에도 급여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구두로 퇴사를 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다.

3)

설령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해고 시 서면통보를 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등).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21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부진하고 거래처 미수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난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24. 5. 15. 원고의 전체 직원들에게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24. 5. 15.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직원들에게만 '제가 따로 ○○님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님과 계속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 지금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다. ··· 저의 마음을 우선 메시지로 전달드린다. A의 성장을 ○○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4. 5. 17.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2024. 5. 17.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4.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5. 7.경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재정난으로 인하여 4대보험료를 체납하였고, 법인 계좌가 압류되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24. 11.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폐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참가인들에게 2024.5. 15. 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가 폐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믿어 원고가 폐업할 것으로 알고서 2024. 5. 17.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 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 시 서면통보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