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1. 30. 사회서비스업과 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연맹(이하 ‘C’이라고 한다)이다. 국방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470명이 원고의 산하 지회 및 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22년 당시 원고를 포함한 국방부 내 공무직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등
원고는 2023. 8.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방부의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에서 국군복지단 공무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21. 국군복지단 공무직 근로자와 국군복지단 외국방부 소속 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국군복지단 공무직 근로자들과 국군복지단 외 국방부 소속 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인건비 회계기준을 적용받고, 그로 인하여 급여 수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로 및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채용된 일반 공무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국군복지단 외 기관 공무직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교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군복지단 공무직 근로자를 교섭단위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3. 1. 1.을 기준으로 국방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총 12,607명으로, 소속 및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의 재정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그중 복지기금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 자녀 기숙사,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운영 등에 주로 사용된다. 2022. 11. 18.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국방부와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의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8. D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N).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 10, 12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국군복지단 공무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국방부 공무직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이하 ‘공무직 훈령’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직 훈령 제30조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1항은 보수에 관하여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보수를 정할 때 공무직 근로자 등의 담당 업무의 특성, 전문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67조 제1항은 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제67조 제2항은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자체적으로 ‘국군복지단 공무직원 인사규정’(이하 ‘국군복지단 인사규정’이라 한다)을 두어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공무직 훈령에서 정한 근무시간, 보수의 범위 안에 있거나 보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국군복지단 인사규정 제30조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98조는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에 따라 국군복지단 공무직과 국군복지단 이외의 국방부 소속 기관의 공무직은 모두 기본급과 각 부대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을 지급받고, 2021년, 2022년 체결된 임금협약서에 따라 정액급식비, 명절(설, 추석)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으며, 근속수당 역시 복지기금 적용을 받는 공무직과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사이에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지급받고 있다.
국군복지단 인사규정은 국군복지단 공무직에 대하여 성과급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체결한 2022년 임금협약서 제10조 제2항은 국군복지단 공무직이 복지기금의 적용을 받는 교통비를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판매와 고객응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매출과 이윤이 발생하는 국군복지단의 기관 특성에 따른 것이고, 위 2022년 임금협약서는 ‘복지기금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 교통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3. 1. 기준 복지기금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4,599명 중 국군복지단 외 기관 소속 공무직 1,890명도 위 규정에 따라 교통비의 지급을 받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통비나 성과급의 지급 여부만으로 국군복지단 공무직과 국군복지단 외 기관 공무직을 구분지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군복지단과 국군복지단 외 기관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기관 및 부대별 특성이 달라 공무직 직종별로,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하는 기관 및 부대별로, 같은 기관과 부대 안에서도 근무 지역 및 담당 업무, 권한과 책임 등에 따라 임금수준과 임금구성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이 다르거나 임금수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군복지단 공무직과 국군복지단 외 기관 공무직은 공개 채용되고,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므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공무직 훈령 제48조의 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라 정년의 차이도 없다.
국방부는 2019년까지는 노동조합별로 개별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2020년부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에는 별도의 개별교섭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군복지단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교섭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반복 교섭으로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교섭비용이 증가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