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28. 선고 2024구합562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20. 서울특별시 B로 임용된 후, 2020. 1. 1.부터 2022. 7. 12.까지 광진구 C동장으로 근무하고, 2022. 7. 13.부터 2023. 4. 3.까지 광진구 D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6.경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3. 7. 10.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사항과 중징계 요구사항 기재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 대한 징계(강등)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7. 26.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등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추가 실기시험 기회 부여 지시 부분(징계사유 부존재)

원고에게 추가 실기시험 기회 부여에 관한 재량이 있는바, 시험 종료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험 시작 시간 역시 개별통보 방식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근무 시간 내의 범위에서 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

(2)

관외자의 채용 배제 부분(징계사유 부존재, 평등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에 임기제 공무원 모집 시 지역 구분 모집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단순히 행정의 목표를 제시하는 차원의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또한 이전에는 관내자 우선채용을 문제삼지 않다가 원고에게만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가 실기시험 기회 부여 지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3. 1.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J,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용시험에는 총 26명이 응시접수를 하였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3. 2.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K)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26명과 함께 2차 실기시험 안내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응시번호 22번 내지 26번 응시자(이하 응시번호에 따라 ‘○번 응시자’로 표시한다)의 2차 실기시험 시간은 14:00이었다.

③

2차 실기시험 담당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2차 실기시험 및 25번 응시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2차 실기시험은 2023. 2. 8. 실시되었는데, 1번 응시자가 10:00경 실기시험에 응시한 것을 시작으로 응시번호 순서대로 실기시험이 진행되었고, 23 내지 25번 응시자는 불참하였으며, 마지막 26번 응시자에 대한 실기시험은 14:50경 종료되었다.

○

2차 실기시험 담당자들은 그 무렵 시험절차를 종료하고 사무실에 복귀하였고, 송파구 L과 소속 외부 심사위원도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이후 ‘불참자 3명이 모두 관내자<1>에 해당하므로 추가 시험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불참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추가 참여 의사를 물었다. 23, 24번 응시자는 불참의사를 밝혔고, 25번 응시자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25번 응시자에게 추가 응시가 가능함을 안내한 후 다른 직원들에게 추가 실기시험 실시를 지시하였다.

○

2차 실기시험 담당자 중 일부는 ‘이미 시험장을 철수하였고 외부 심사위원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여 추가 실기시험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추가 실기시험 실시를 지시하였다

○

당시 송파구 L과 소속 외부 심사위원이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기에, 광진구 소속 운전직 직원이 심사를 대신하고 외부 심사위원 평정표에 대리 서명하였다.

④

25번 응시자는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추가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지시․요구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시험절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재시험을 실시하고, 특정 응시자에게만 재차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특히 25번 응시자에 대하여만 원 심사위원(송파구 L과 소속 외부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직원(광진구 소속 운전직 직원)이 심사를 하게 하는 것은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이다.

③

2차 실기시험 담당자 중 일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추가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독단적으로 부당한 방식의 추가 시험을 실시하였다.

④

원고는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근무 시간 내의 범위에서 그 기회를 제공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용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와 같은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공고된 채용절차와 달리 특정 응시자들에게만 추가 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심사위원의 구성을 임의로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외자의 채용 배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이고, 관내자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관내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내부 보고한 후, 관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④

결국 관내자들만 최종합격하여 채용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행위는 법령 내지 재량준칙에 반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특정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배제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징계의결서(갑 제2호증)에는 “관외자의 응시 기회를 배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이는 ‘관외자의 채용 기회를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2 징계사유의 세부적인 비위사실(이하 순번에 따라 ‘제2-○ 징계사유’로 특정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유사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다)

관련 법리 등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2)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3)

지방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및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제2 징계사유로 지적된 바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언행은 원고의 의도나 피해자들과의 친분 등을 떠나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제2-4 및 제2-9 징계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2-4 및 제2-9 징계사유를 제외한 제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2 징계사유로 지적된 원고의 언행은 원고에 대하여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청취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건의 경위,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여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수의 진술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상호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달리 피해자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형사처분이나 사회적 관계가 악화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참고인들도 확인되나,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다른 피해자 및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원고는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정당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2 징계사유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언행에는 지위상 하급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나 비난, 욕설 등이 섞여 있고, 업무상 미흡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격하하는 듯한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거나 괴로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4)

그 밖에 세부적인 비위사실 별 판단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①

세부적인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참고인들은 원고가 팀장들이 없는

제6호증의3 내지 8, 10, 14, 18, 24, 25 참조), ② 다른 직원들의 승낙을 받

3)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 등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일부 유사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고 부당한 지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 징계사유로 지적된 바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부당한 지시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광진구 소속 직원들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음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일치하고 실제 거래내역이나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위와 같이 ‘채용 청탁 등 지시’, ‘특정 업체와의 거래 지시’, ‘예산 전용 지시’ 등과 관련한 원고의 행위는 ① 정당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지시하고,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물품구매를 지시한 것이며, ③ 적정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일정한 명목(차량)으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결국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채용 청탁 등 지시’와 관련하여, ‘구청 지역경제과의 의견요청에 따라 서무와 청소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부서의 의견을 전한 것에 불과하고,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보상 휴가 내지는 대체 휴가의 개념으로 쉬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채용 지시를 정당한 의견 전달로 볼 수 없고, 공공근로 참여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 휴가 내지 대체 휴가에 해당할 수 없다. 원고의 지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2호(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원고는 ‘특정 업체와의 거래 지시’와 관련하여, ‘한 업체와 거래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상대방을 교체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와 특정 업체와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으며,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거래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이 더 비싸고 거리가 먼 특정업체(I)를 지정하여 ‘거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 제3항 제4호(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3조의3 제5호(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그와 같은 지시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예산 전용 지시’와 관련하여, ‘동일한 세부사업과 동일한 통계목의 부기변경 및 산출기초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예산 변경을 지시하거나 적정성 검토 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전용절차나 변경사용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갑 제10호증 참조), 원고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노트북 대여가 이미 가능하였던 점이나, 원고가 요구한 노트북 사양 및 가격(400만 원)이 지나치게 고가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 차량구매 예산 중 일부를 남기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공직자인 원고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심사하거나 특정 응시자에 대한 채용 기회를 배제하고,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욕설, 폭언, 폭행, 성적 언동을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 예산 전용 등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위사실의 경위,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공무수행을 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위에 상응하는 엄격한 징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공무원 행동강령<2>」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제1.자.항)에 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제7.바.항)에 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강등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이러한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 스스로의 행위에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