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1. 선고 2024구합58289 판결

정직3월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5. 임용되어 2019. 1. 1.부터 2023. 1. 15.까지 서울특별시 B구청(이하 ‘B구청’이라고만 한다)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23. 1. 16.부터 B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5. 1.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에 아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는 2023. 7. 24. 위 징계사유 중 ① 휴직명령을 득하지 않고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한 행위(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옥외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집회·시위를 한 행위 가운데 원고가 근무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22. 12. 13.부터 2023. 4. 13.까지 사이에 19차례에 걸쳐 피켓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한 행위, 즉 19차례의 직장이탈행위(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각주1>, ③ 노조활동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제1, 2, 3징계사유를 모두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23. 8. 22. 원고에게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9. 13.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11. 23.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였고, B구청에서 설립된 노동관행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B구청에는 선출직 지부장이 휴직 없이 노동조합 전임업무를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노사관행이 성립해 있었고, 원고는 지부장으로서 노사협의, 단체교섭, 조합원 고충처리는 물론 인사위원회 심의업무까지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직3월의 중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B구청을 제외한 서울 지역의 다른 구청에서는 선출직 지부장의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9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지부장 선출

원고는 2020. 3. 1. C지부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C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선출된 이후에는 당시 소속이던 B구청 교통행정과로 출근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2)

단체협약의 내용

B구청과 C지부는 2008년과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노동조합 활동 및 전임자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가)

2008년 단체협약

나)

2018년 단체협약

3)

피고의 업무 복귀 명령

가)

피고는 2022. 12. 29. 원고에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으로 약칭한다) 제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사항이어서 업무복귀 또는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여부를 2023. 1. 6.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조회서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23. 1. 16. B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2023. 3. 3., 2023. 3. 21., 2023. 3. 31. 등 세 차례에 거쳐 공무원노조법 준수 및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복귀 명령에도 원고가 소속 부서 업무로 복귀하지 않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절차로 나아갔다.

4)

피고의 형사고발 및 검사의 불기소결정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과 별도로 원고를 직무유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7. 30.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그 불기소결정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업무수행의 위법 여부

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고, 임용권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휴직을 하지 않고 B구청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서 공무원 노동조 합의 전임자로 활동하였음은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B구청에서 설립된 노동관행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구청과 C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도 휴직 없이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2018년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원고가 그 동안 C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묵인한 것에 불과해 보일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직무유기죄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 내용을 들면서 C지부에는 휴직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전임활동을 하는 노동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서 정하는 작위의무와 공무원법 제56조에서 요구하는 성실의무는 그 내용 및 범위가 상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불기소결정 내용은 피고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은 직무유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법리상 직무유기죄의 보호법익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복귀명령이 원고에게 팀장직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4항 등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복귀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직은 보직에 불과하고 보직을 부여할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복귀명령이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4항 등에서 금지하는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그동안 피고의 동의 없이 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B구청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서 C지부의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제1, 3징계사유의 점

위와 같이 원고의 C지부 전임자 활동이 공무원노조법 등에 위배되는 이상 제1징계사유 및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제3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나)

제2징계사유의 점

원고는 휴가 등을 내지 않고 2022. 12. 13.부터 2023. 4. 13.까지 사이에 근무시간 중 B구청 청사 또는 관내 주민센터 건물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피켓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하였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켓시위 내용이나 유인물 내용 등에 비추어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B구청과 C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명시하면서 추가로 B구청과 C지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구청과 C지부가 협의한 사항도 아니어서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으로서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지부의 전임자로서 노조활동만을 전담하였고, 합법화를 위한 피고의 의견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묵묵부답하였으며, 결국에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근무시간 중 허용되지 않는 피켓시위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원고는 그동안 C지부에는 휴직명령 없이 노조활동만을 하는 전임자가 있었고 이는 관행으로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같이 피고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노조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적인 형태였고, 이를 바로 잡고자 피고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 이후에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하)목(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의 ’비위에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같은 별표 제2호 (나)목(복종의무 위반 중 기타)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같은 별표 제3호 (다)목(직장이탈금지 위반 중 기타)의 ’비위에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휴직명령 없이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인 점, 원고가 그동안 C지부장으로서 노사협의, 단체교섭, 조합원 고충처리는 물론 인사위원회 심의업무까지 성실히 수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1단계 낮은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역의 다른 구청에서는 지부장의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나, 다른 구청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휴직명령을 받고 하는지, 휴직명령 없이 구청으로부터 보수를 받는지 등 전임자의 근무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어 다른 구청과 단순비교는 어려워 보이고, 원고와 같은 형태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 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이전에도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원고만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5)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곽동준 김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