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32 (2018. 12. 12.)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80 (2012. 11. 16.) · 근무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41 (2009. 7. 2.) ·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91 (2008. 1. 15.) ·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효력 유무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38 (2007. 5. 14.) · 성과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