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