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38 (2007. 5. 14.)

성과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교섭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보수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제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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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과 관련한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등급, 지급률, 지급단위 등 세부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정부교섭대표는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