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7.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4. 10. 29.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5,000명이고, 상급단체는 F연맹이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60~70명은 이 사건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 산하 G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1. 4. 5.부터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에 2023. 4. 이전의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6. '①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명단의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C, D(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단체협약」제11조 제3항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센티브액, 연봉 인상액은 조합원의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고, 이는 2023. 7. 11.자 면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끝내 원고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① 참가인이 원고의 「단체협약」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 회사에는 원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2021. 4. 5.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21. 11.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 6. 8.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 3. 16.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1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참가인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단체협약」제11조 제1항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무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근로시간 면제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을 당해연도계약 연봉 기준으로 지급하며, 전 직원의 임금 인상 시 동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3항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센티브액, 연봉 인상액은 조합원의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임금협약」은 2022. 7. 1. 시행되었는데, 임금 인상분은 2022. 3. 1.을 소급기준일로 하여 2022. 7. 임금 지급 시기에 소급액(2022. 3.부터 2022. 6.까지 4개월분)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22. 7. 임금 지급 시기 전까지 원고에게 전체 조합원 체크오프<각주1>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참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지급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방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2. 8. 9. 원고의 인재파트너본부 조직문화팀 I 팀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갑 제9호증, 을나 제6호증)을 발송하여, 2022년 임금 인상분 적용에 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I 팀장은 2022. 8. 1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갑 제10호증)을 보냄으로써, 2022년 임금 인상분 적용에 관하여 참가인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거부하였다.
I 팀장은 2022. 12. 1.에도 참가인에게 '개인별 조합비 납입증명이나 CMS 납부내역 등 노동조합이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때까지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2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는 2023. 5. 15. 원고에게 '2022. 7. 기준 조합비 CMS 명단(24명)'을 제공하였다(갑 제18호증). 그러나 원고는 2023. 5. 30. '2022. 7. 기준 전체 조합원의 명단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에게 2022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갑 제20호증, 을나 제12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는 2023. 6. 2. 원고에게 '2022. 7. CMS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참가인에게 2022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를 하였다(갑 제21호증, 을나 제13호증). 그러나 원고는 2023. 6. 15. 이 사건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갑 제23호증)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의 간부 및 참가인은 2023. 6. 29., 2023. 7. 11. I 팀장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 지급 방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23년 임금협약」은 2023. 4. 1. 시행되었는데, 임금 인상분은 2023. 3. 1.을 소급기준일로 하여 2023. 4. 임금 지급 시기에 소급액(2023. 3.분)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 16, 18, 20, 21, 23 내지 25호증, 을나 제4 내지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등 참조).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방안에 관하여 계속하여 원고와 논의를 해왔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센티브액, 연봉 인상액은 조합원의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제12조에서 규정한 체크오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의 존재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체크오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의 「단체협약」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인센티브액, 연봉 인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및 이 사건 지회에 전체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전체 조합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의 존재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
참가인 및 이 사건 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가인은 2022. 8. 9. I 팀장에게 2022년 임금 인상분 적용에 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회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참가인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22. 8. 11.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거부하였고, 실현이 어려운 조합원 명단 제출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약 1년이 지난 2023. 7. 11.까지도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에게 임금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넉넉히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근로시간면제자인 참가인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센티브액, 연봉 인상액은 조합원의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제12조에서 규정한 체크오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의 존재로 인하여 체크오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인센티브액, 연봉 인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점, 근로시간면제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인센티브액, 연봉 인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와 이 사건 지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각주1) '체크오프'란 노동조합이 각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고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