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4구합639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5. 설립되어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D와 사내이사 E은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H점(상호가 ‘I J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위 D, E(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라 한다)이 공동사업자 내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인천 남동구 내지 연수구 소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6. 7.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 중 D와 아래와 같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S H점’에서 주방 및 홀서빙 업무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W 소속인 실장 AB(이하 ‘AB 실장’이라 한다)은 2023. 7. 20.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잦은 지각을 이유로 참가인을 2023. 7. 19.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23. 8.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 중 D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3. 8. 18. 합의금 200,000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3.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 수’라 한다)는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을,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를 하였다(AC).

바.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8.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방적 의사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는 AD 점장(2023. 7. 10. 상실), AE(2023. 7. 13. 취득), AF(2023. 7. 13. 취득), AG 총 4명이고(다만,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AE, AF, AG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당일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AH(2023. 6. 21. 취득), AI, AJ, AK, AL(2023. 7. 3. 취득) 총 5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 1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 6, 9, 14,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이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누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누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보수의 지급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내지 임원이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모두 음식점인 점,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는 참가인에 대한 급여와 합의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X의 계좌에서 지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이 아닌 AB 실장이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일부가 경영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은 존재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원고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와 원고의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올린 구인공고를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고,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 중 D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체결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원고를 사용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참가인은 2023. 8.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위 D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③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임금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사용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경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별개의 개인사업체인 X의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④

또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또는 ‘S H점’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3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원고가 운영하는 3개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

앞서 본 근로계약 당사자, 임금의 지급주체, 근로제공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을 넓게 보더라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AH, AI, AJ, AK, AL 등이 참가인이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AB 실장은 주식회사 W 소속으로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AB 실장이 D의 업무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 관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직원을 구할 경우 구인공고를 올리는 담당자(S P점 제외)와 그 연락처가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S H점’의 회계처리, 출‧퇴근기록 확인, 구인광고 게시 등은 이 사건 사업장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AM’를 통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M’ 역시 원고와 별개의 사업체이고,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회계처리, 출‧퇴근기록 확인, 구인광고 게시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⑦

그 밖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나 영업 방식, 참가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근무 형태 및 관리, 이 사건 사업장 테이블지의 표시 및 예약 관리방법 등의 사정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일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비롯한 근로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