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농산물의 매취, 비축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남 합천군 E, F 등 10필지 토지에서 'G'이라는 상호의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망 H(I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6. 16. 14:20경 이 사건 야영장 인근에서 외국인 근로자 J(일명 K, 이하 'K'라 한다)와 함께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머리를 맞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4:27경 119 신고 후 곧바로 L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22경 두개저부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B, C, D(이하 '유족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3. 29. '망인은 이 사건 야영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및 장례비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23. 6. 16. M 가족들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파를 전달하기 위해 이 사건 야영장에 방문하였다가 임의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일 뿐이고, M 등이 망인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망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므로, 망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공간이 충분하고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불어 온 회오리바람 등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족들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고,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유족들 중 일부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유족들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M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M의 자녀인 N은 원고의 등기된 대표이 사이다. 망인은 2020년경부터 2023. 3.경까지 원고에 인력이 필요할 때 M의 요청을 받아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및 사고 당일에도 M와 통화하였다.
N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6. 16. 오전 출근길에 망인의 집에 들러 원고 소유 트럭에 망인을 태워 이 사건 야영장에 데려갔는데, 망인은 N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 트럭에 탑승한 후 외사촌 형 O로부터 벌목에 필요한 전기톱을 빌려 위 트럭에 전기톱을 싣고서 이 사건 야영장에 도착하였다.
N은 K에게 망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따라가라고 지시하였고, 망인은 2023. 6. 16. 08:00경 원고 소유 트럭에 K를 태워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도착하였으며, K와 함께 벌목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계톱 고장으로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망인과 K는 사무실 도착 후 M의 지시로 하우스 앞 그늘막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2023. 6. 16. 11:00경 고장 난 기계톱 수리를 위해 수리업체를 방문하였다가 O가 약 한달 전 위 수리업체에 주문해 둔 기계톱을 가지고 이 사건 야영장으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2023. 6. 16. 13:30경 K에게 '나무를 자르러 가자'고 말하고 K와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로 가서 벌목 작업을 실시하였고, 벌목 작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 굴착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4:20경 4그루의 참나무 벌도 작업을 완료한 다음 5번째 참나무를 베어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야영장 방문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망인이 단지 재배한 농작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 사건 야영장에 방문하였다가 원고 소유 차량에 원고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대동하여 임의로 벌목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M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 장례비 등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M의 지시를 받아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조사서(을 제2호증)에 따르면, 벌도목 등 중량물 취급 시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낙하·전도·협착·붕괴 및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원고와 M 등은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 망인에게 개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한 점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망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사고 당시 갑자기 불어 온 회오리바람 등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족들의 유족급여 수급자격 여부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전문 제1 내지 3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 '형제자매'(제3호) 순서로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유족들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형제자매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유족들이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족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를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백송이 김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