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추가판결 부분의 청구취지
피고가 202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95,549,960원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5. 7. 17. 선고한 판결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국에 총 16개의 본 · 지사를 두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1978. 1. 5.경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1991. 7. 1.경 합명회사로, 2003. 12. 31.경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법) 제11조의 자격을 보유한 감정평가사와 일반직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원고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크게 원고 주식을 소유한 주주 감정평가사와 그렇지 못한 연봉제평가사(예비주주평가사 포함)로 구분되고, 주주 감정평가사 중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이하 등기임원인 주주 감정평가사는 '등기 주주평가사'라 하고, 그 외의 주주 감정평가사를 '미등기 주주평가사'라 한다).
원고는 미등기 주주평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미등기 주주평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2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산정하여 2024. 1. 30. 원고에게 83,006,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고, 같은 이유로 202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산정하여 2025. 1. 20. 원고에게 95,549,960원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추가 처분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장애인고용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소속 미등기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갑 제1~44호증, 을 제1,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소속 미등기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03. 12.경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위에 있던 감정평가사들이 그대로 '주주'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조직형태 변경 연혁을 근거로,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항소 · 상고기각 확정)을 원용하여 원고 소속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이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여전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차이를 고려하면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종전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그대로 주주로 전환되었다는 것만으로 감정평가사들의 근로자성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02년경 주식회사로 전환된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한 판결례도 있다(대법원 2009. 5. 28.자 2009다1629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7나44172 판결 참조).
특히 원고의 조직형태 변경 이후 이 사건 추가 처분이 있기까지 무려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2001년 이후 구성원 현황(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변경 이후 원고의 전체 임직원 수가 대폭 증가하여 조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합명회사이던 2001년~2003년경 원고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무한책임사원이 15~16명, 연봉제평가사가 39~41명이었는데, 2004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시점에는 등기임원인 감정평가사가17명으로 위 무한책임사원의 수와 비슷한 반면, 조직 확대와 함께 대부분의 연봉제평가사가 미등기 주주평가사로 전환되면서 연봉제평가사의 수가 5명으로 급감하는 대신미등기 주주평가사의 수가 무려 54명에 달하게 되었다. 2004년 이후로도 미등기 주주평가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경부터 100명~12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등기 주주평가사의 수는 여전히 종전의 무한책임사원 수와 비슷한 17~25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내에서 합명회사이던 시절의 무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감정평가사들은 등기 주주평가사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등기 주주평가사는 오히려 원고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연봉제평가사와 연혁적으로 가까운 지위에 있다고 보일 뿐이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성실의무로서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참조), 이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감정평가법 제32조). 원고 소속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은 원고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임하거나 촉탁받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평가가격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분명하다. 설령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의 업무 대부분이 직접 수주한 감정평가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등기 주주평가사에게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이익 증진을 도모한 원고의 사업형태에 기인하였을 뿐이지,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이 직접 수주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일정한 지휘 · 감독조차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이 수행하는 개개 사건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마련한 인사규정,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위 규정들 중 근태관리, 휴가사용, 출장 등과 관련된 부분의 적용이 느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기본적인 지휘 · 감독 하에서 일정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개별 업무를 처리하는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율성과 편의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인사관리나 복무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근거로 평정,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여지가 남아있는 이상 인사규정, 복무규정의 적용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미등기 주주평가사는 기본적으로 매월 급여로 500만원의 기본급과 50만원의 감정평가사수당, 100만원의 지사근무수당, 그 외 업무수당 등의 제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의 고정성 등에 비추어 이는 주주평가사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졌다. 물론 미등기 주주평가사가 업무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미등기 주주평가사가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위 보수가 독립사업자의 소득에 가깝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원고는 미등기 주주평가사의 기본급이 사실상 선급금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가 추후 이익배당 과정에서 비용으로 공제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정적 · 고정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주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이익배당을 근거로 위와 같은 기본급의 확정성 · 고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경영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은 원고 정관 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기 주주평가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명회사 시절의 무한책임사원 수와 주식회사 전환 이후의 등기 주주평가사 수가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기 주주평가사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이 원고의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임원이 주주평가사들 사이에서 일정한 임기를 기준으로 순환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이사회 의결 등의 업무비중이 일반적인 감정평가업무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경영에 관한 주요한 권한 · 책임이 부여된 등기 주주평가사와 그렇지 않은 미등기 주주평가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감정평가법 등이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주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라고 제시하는 대부분의 사정들, 예컨대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당, 주주총회 참석 · 의결권 등은 '근로자' 지위와 구별되는 '주주'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미등기 주주평가사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연봉제평가사들과는 달리 주주평가사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원고 의사결정 및 운영을 위한 동업관계에 편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전제가 되는 '구성원 사이의 인적 유대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 조직 규모와 주주평가사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미등기 주주평가사가 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원고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여전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내부에서 일정한 기간 경력을 쌓아온 연봉제평가사에게 주식을 부여하여 주주평가사로 전환하거나, 외부에서 능력이 검증된 감정평가사를 새롭게 주주평가사로 영입하는 것은, 원고 주식 부여가 반드시 동업관계의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감정평가사의 실력 · 경력에 부합하는 대우를 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실적을 증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여지가 더욱 크다.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지분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 소위 '지분파트너(EP, Equity Partner)'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2014. 5. 9. 선고 2013나2012615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확정)을 원용하여 미등기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기준을 종합적 ·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실제로 위 판결에서 지분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핵심적인 근거는 단순히 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지분파트너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위 판결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는 '파트너 변호사'에 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결례(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82813 판결, 항소 없이 확정)도 있다. 법무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인적 구성 형태에 일부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개별 법인마다도 그 형태나 근로자성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지분파트너 변호사에 관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된 일부 사례를 근거로 원고 소속 미등기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도 부정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