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68286 판결

부당면직구제 재심판정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8. C/D 병합 부당직위해제, 부당감봉, 부당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 1개월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2. 1. 원고에 입사하여 2022. 8.16.부터 내부통제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2. 6. 3.부터 E단체 F노동조합(상급단체: G단체, 조합원 수: 약 20명, 설립일: 2022. 6. 3.)(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1. 3.경 원고의 총무팀 과장 H에 대한 직장 내 고충(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하였고, H 과장은 2021. 12. 31. 및 2022. 1. 1. 원고 및 I중앙회에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H 과장의 신고 요지(이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다.

I중앙회는 2022. 6. 3.부터 2022. 6. 10.까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후 2022. 9. 21. 원고에게, '참가인이 상급자(H 과장)에게 공개적인 모욕 및 폄하, 폭언 또는 막말 등을 함으로써 I 복무규정 및 임 · 직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제재 지시를 하였다.

라.

원고의 이사회는 2022. 12. 23.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를 하여 복무규정및 임 · 직원 윤리규범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의 이사장은 2022. 12. 29.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3. 2. 3. 원고에게 원고의 수신팀 과장 J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J 과장 또한 같은 날 행정안전부에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2023. 2. 8. 노동청으로 이관). 이에 원고는 참가인과 J 과장에 대하여 2023. 2. 9.자로 직위해제를 하였다. J 과장의 신고 요지(이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바.

참가인은 2023. 2.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12. 29.자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부당감봉, 지배 · 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6. '원고가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참가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L/M 병합).

사.

I중앙회는 2023. 5. 9. 원고의 이사장에게,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2022. 12. 29.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 의결하고,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원안(감봉 1개월) 재의결 후 2023. 7. 28.까지 보고하라'는 취지의 '검사결과 직원에 대한 제재 재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원고의 이사장은 2023. 5. 31. 이사회에,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위반행위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이사회는 2023. 6. 8.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주의'를 주기로 의결하였다[▶ 제1 위반행위: 총 7표<각주1> 중 정직 1표, 견책 2표, 주의 3표, 기권 1표, ▶ 제2 위반행위: 총 7표 중 감봉 1표, 주의 5표, 기권 1표].

자.

원고의 이사장은 2023. 6. 9. 임원들에 대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의결된 주의처분은 인사규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재요구서 원안대로 감봉 1개월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재징계의결요구를 하고, 같은 날 '주의 처분은 징계가 아니므로 재징계해야 하고, 징계의결을 통지하지 않으면 징계효력이 없어 다시 징계할 수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대기발령(연희지점)하였다가 2023. 8. 3. 참가인에 대하여 2023. 8. 8.자로 연희지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다.<각주2>

차.

원고의 이사장은 2023. 8. 30. 이사회에, 참가인의 제1, 2 위반행위에 아래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2호(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를 근거로 참가인에 대하여 2023. 8. 30.부터 징계의결시까지(최대 6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을 하였다.

카.

원고의 이사회는 2023. 9. 25.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위반행위에 관한 2023. 6. 8.자 의결을 취소한 후 2023. 10. 4.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이 사건 제2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이 사건 제3, 4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징계면직'의 징계를 내리기로 각 의결하였고, 원고의 이사장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각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하고, 그 중 각 감봉은 '이 사건 각 감봉', 징계면직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타.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10.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6.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하고, ㉡ 이 사건 각 감봉은 재의결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이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며, ㉢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초심판정을 하였다(P/Q 병합).

파.

원고는 2024. 2. 7.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또한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2. 6.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8. 이 사건 각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