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식혜, 수정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23. 6. 7. 참가인 회사의 영업팀(배송) 부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4. 생산팀으로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23. 11. 7.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8. ‘원고가 생산팀으로의 전직명령이 있기 이전에 수행했던 병투입실 등 생산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고 오직 배송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이상 그러한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원고는 2024. 2.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