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 선고 2024구합7246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3. 28. 원고 A, B, C, D, E, F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G,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G,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G, H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 6인’이라 한다)는 2021. 7.초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및 철근공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 A은 2021. 8. 3. ‘상호 : J, 업태 : 건설업, 종목 : 일반건축(소규모공사)’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21. 8. 10. I에 노무비 22,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I은 2021. 8. 31.경 원고 A에게 22,11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21. 8. 31. 노무비 38,269,000원 및 2021. 10. 1. 노무비 16,94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I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후 I은 원고 6인에 원고 H(원고 A의 배우자), 원고 G(원고 A의 며느리)을 더한 8명에 대한 노무비 대장을 작성하였고, 원고 A은 다른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22. 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I이 원고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22. 4. 14.경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바.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추가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3.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조사 결과 I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건설업자 K이 공모하여 임금 체불된 것으로 위장 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음’이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6인 부분

원고 6인은 I이 시공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다만 당시 L 측에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6인의 일당을 일괄청구하도록 함에 따라,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A이 한꺼번에 일당을 지급받은 후 이를 분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6인이 I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G, H 부분

원고 G, H가 I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위 원고들은 대지급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환수 외에 추가징수금 각 1,050만 원의 징수를 명한 부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원고 6인 부분

1)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6인이 I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6인에 대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부분은 위법하다.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6인이 I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은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761<1>). 위 법원은 ‘원고 A이 K 등과 공모하여 J이 M 공사 현장에 제공한 노무 용역에 대하여 I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원고 A이 I 소속 직영근로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22. 4. 13.부터 2022. 4. 18.까지 원고 6인에게 합계 41,50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 법원은 ‘원고 A이 K과 공모하여 원고 H, G이 M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2. 1.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 근로복지 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22. 4. 14. 원고 H, G에게 합계 12,250,000원을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원고 6인의 I에 대한 노무 제공 당시, 일당으로 원고 A은 27만 원을, 원고 B, C, D은 각 23만 원을, 원고 E, F는 각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원고 6인은 2021. 7. 14. ~ 2021. 9. 16.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 A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는 원고 6인의 월별 일당을 합한 금액에 근접한바, 이는 ‘I 측의 요구로 원고 6인의 일당을 원고 A이 한꺼번에 수령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원고 G, H 부분

1)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를(제1호 가목),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를(제3호)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 G, H는 I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원고들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G, H에 대한 부당이득추가징수금은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추가징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G, H에 대한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6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 G, H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