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724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1. 2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S팀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참가인은 상시 2,4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도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12. 15. ‘① 결근, 지각 등 근태 불량 행위, ② 본업에 지장을 주는 야간 겸업 행위, ③ 회사 비용의 사적 사용, ④ 근무 태만, ⑤ 지시 불이행, ⑥ 허위 보고(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징계사유‘ 내지 ’제6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해고 통지서를 ‘이 사건 해고 통지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2.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15. 제1 내지 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라.

원고는 2024.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31.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3. 11. 10. 발목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고 참가인도 병가를 부여하였는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적응장애로 2023. 11.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실질적인 요양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를 2023. 12. 15.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0, 13, 14호증, 을나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당시 발목 부상 및 적응장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기간 2023. 11. 17.부터 같은 해 12. 1.까지 통원 15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참가인으로부터 2023. 11.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병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정형외과의원의 2023. 11. 16.자 진단서상 병명란에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소견란에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약 2주간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원의 2023. 11. 28.자 진단서상 병명란에 ‘발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소견란에 ‘약 2주 간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은 보존적 치료, 안정 가료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 부상 정도가 휴업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실제로 원고는 2023. 11. 10. 발목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우나 등 자택이 아닌 외부에 있었고, 같은 달 20일부터 23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데도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한편,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2023. 11. 25.자 소견서 및 2023. 12. 23.자 진단서, H병원의 2024.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이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경과 관찰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외에 적응장애 등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휴업이 필요할 정도로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H병원의 2024.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4. 3. 3.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입원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 제공이 어렵다거나 휴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응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휴업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각주1>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3. 11. 16.은 I 팀장에게 업무상 재해로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아서 병원치료를 다녀온 날이므로 참가인의 정식 승인을 받은 휴가였다. 회사 시스템의 오류로 총 97회 근태 수정 요청을 하였는바, 실질적으로 근태가 문제된 것은 단 2회에 불과하다.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야간 겸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특히 호스트바에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로부터 호스트바 발언을 들었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는 조작된 것이다.

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야근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동료 직원의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고, 원고는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사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고 심야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라)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무실 내 상시 졸음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해서 징계사유에 포함되었지만 당시 보건실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휴식을 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6 내지 9, 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질적으로 근태가 문제된 것은 단 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3. 11. 7.자 사실관계 확인 및 서약서,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에서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수차례 지각, 결근 등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2023. 12.

14.자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가 본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한 점, ② I 팀장도 2023. 11. 27.자 진술서에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지각, 결근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점(원고는, I 팀장의 위 진술서가 2024. 1. 이후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문서 작성일을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23. 11. 16.이 참가인의 정식 승인을 받은 휴가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는 제1 징계사유로 ‘2023. 11. 13.부터 2023. 11. 15.까지 연락두절 무단결근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2023. 11. 16.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원고는 2023. 11. 13.부터 2023. 11. 15.까지 CS팀의 수 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 없이 무단 결근을 하다가 2023. 11. 16.이 되어서야 I 팀장에게 텔레그램으로 그동안 계속 술을 마시면서 회피하였다고 하며 문제적 알코올 사용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보내고 2023. 11. 17.까지 계속하여 결근하였는바, 2023. 11. 16.이 참가인의 승인을 받은 휴가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야간 겸업, 특히 호스트바에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로부터 호스트바 발언을 들었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는 ‘주중 평일 퇴근 이후 야간 21시부터 익일 새벽 3~4시까지 주점에 외부 회사원을 소개해주고 같이 술을 마시는 모임 알선 행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소득신고 없이 모임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알선 주점업주에게 본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야간 겸업 행위(회당 약 24만 원 수익)’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호스트바’에서 근무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야간 겸업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3. 11. 7.자 사실관계 확인 및 서약서,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에서 제2 징계사유와 같이 2023. 5. 1.부터 2023. 11. 5.까지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야간 겸업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본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2023. 12. 14.자 징계위원회에서도 ‘음주를 동반한 겸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업무 태만 증가, 업무 미비, 지시 미수행 등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준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한 바 있다. I 팀장도 2023. 11. 27.자 진술서에 ‘원고와의 2023. 11. 6.자 면담 시 원고가 그동안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정상 소득이 집계되거나 걸리지 않고 야간에 업무를 하는 일을 찾았고 신분증을 겸업 사업체에 맡겨놓고 일하는 곳으로 새벽 5시까지 손님들과 술을 마셔야 하고 매니저/마담이 본인을 찾으면 반드시 가야하며, 본인이 해당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으면 업주로부터 협박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야간 겸업 사실에 관하여 들은 상황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③

또한 동료 직원들은 진술서에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야간 겸업 사실을 들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이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2023. 11. 7. 저녁 원고로부터 겸업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가 “코인 투자 실패로 2금융권 대출 후 독촉장을 받게 된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받았고, 빚을 갚기 위해 서울 소재 호스트바에서 근무한다. 본인은 선수다. TC는 5만 원인데 남자는 수수료 떼고 시간당 3만 원이다. 본인이 지명 순위가 높다. 본인은 B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사장에게 이야기했고 출근 지속할 것을 협박받았다. 평소에 회사에서 9시까지 야근했던 이유가 업소 출근 시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말했다’

㉡ ‘2023. 11. 7. 원고로부터 겸업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다보니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일반적인 술집 아르바이트가 아닌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자신을 초청하면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고 얘기하였다’

㉢ ‘2023. 11. 10. 금요일 오후 3~4시경 문상지원 업무 중 원고로부터 겸업 사실에 대하여 들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1차로 술을 마시고, 추가로 선택을 받으면 2차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 ‘2023. 11. 7. 오후 5시경 사무실에서 원고가 I 팀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팀원에게 “빚 갚느라 새벽 5시까지 술을 먹으면서 일하고 있다. 손님들이랑 노래방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일한다. 새벽까지 일하느라 1시간만 자고 셔틀 타고 회사로 출근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④

원고는, 술집 근무가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직장인, 동창 등 사적 모임의 총무를 하였던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에 의하면 ‘주점에 외부 회사원들을 소개·연결해주고, 같이 술을 마시는 모임 알선행위’, ‘서울 소재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임을 소개해주고 그 자리에 동석하여 분위기를 띄우는 일을 하면서 일종의 알선 비용으로 일 평균 24만 원의 수익’,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업무로 모임 인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알선 주점 점주에게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정산받은 경업 활동’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모임의 일환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모임 알선을 통해 모임원과 주점의 점주로부터 일 평균 24만 원의 현금을 받아왔는바, 참가인이 이를 허가를 받지 않은 야간 겸업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제3 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에서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한 바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심야택시비 관리 담당자임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사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고 심야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택시비 지원은 야근 후 심야에 귀가할 때 제공되는 것인데, 원고는 2023. 6. 3. ‘골프대회 준비로 인한 야간 업무 후 귀가’, 2023. 9. 9. ‘안건 작성 및 문서작업으로 인한 야근 후 이용’이라고 이용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야간 겸업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는바,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 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2023. 11. 7.자 사실관계 확인 및 서약서에서 제4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I 팀장도 2023. 11. 27.자 진술서에 ‘2023. 8. 21. 14시 15분에 잠시 보건실에 방문하겠다고 팀장 보고 후 18시 이후까지 별도 보고 없이 취침함’, ‘사유 확인 시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취침한 것 확인’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5 징계사유 관련

원고의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에서 통근버스 설문조사 및 개선업무, 상세업무 리스트 작성, 부고 물품 도착 여부 체크, 업무 서류 정리 등 7가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제5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제6 징계사유 관련

제6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 발생 시 추가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을 것을 보직자에게 수차례 보고하였으나 동일 문제 지속 반복한 행위’ 부분은 이미 제1 징계사유에서 반복된 근태 불량 행위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므로 별개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11월 6일 잦은 지각과 결근에 대한 팀장의 지적에 본인의 야간 겸업 사실을 말하면서 허위, 과장 진술한 행위’ 부분의 경우 원고가 고의의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2 징계사유와 독립된 별개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바,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에 제6 징계사유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적시되어 있고 원고가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제6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평소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며 모든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23. 5.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약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고 야간 겸업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지각, 결근이 빈번하였으며 근무 중 졸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고, 참가인의 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 종사 또는 사업 영위’, ‘태업’, ‘무단 결근/지각/조퇴가 빈번한 경우‘에 ’해고 이하‘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허가받지 않은 겸업 행위를 하고 반복적으로 지각, 결근 등을 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근태 불량 행위로 2023. 11. 6. I 팀장과 면담을 하였음에도 다음 날 또 다시 약 50분을 지각하여 2023. 11. 7. 사실관계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 11.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바, 근태 불량의 정도가 중하고, 반복성에 비추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반복되는 근태 불량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야간 겸업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질서도 훼손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호스트바 겸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동료 여자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여, 위 여자 직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사내 질서나 조직 문화에도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본인이 비용관리 담당자임에도 회사 택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 윤리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입사한 지 불과 약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종류의 비위행위를 다수 하였는바,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통해 수차례 인정한 바 있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강요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제1 내지 제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