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725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21. 3.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A군 D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3. 8.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참가인에게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의 기간 동안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0.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 15,359,80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E).

라.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금전배상금의 액수를 15,359,800원에서 14,232,800원으로 변경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가.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A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갑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0, 11, 12호증).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군 D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고용형태, 임금체계, 고용의 지속성 및 안정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원고에는 1호봉이나 2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가상의 1호봉 및 2호봉의 공무직 근로자를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1호봉 및 2호봉의 공무직 근로자가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고용형태, 임금체계, 고용의 지속성 및 안정성, 업무의 숙련도나 경험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참가인에게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채용 및 근무 형태

가)

원고는 2021. 1.경 A군 D기관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 기간제근로자채용을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2021. 3.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A군 D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나)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A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3.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2023. 7.경 A군 기

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참가인은 2021. 3. 1.부터 2023. 6. 29.까지는 A군 D기관 소속으로, 2023. 6.30. 이후부터는 A군청(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의 채용 및 근무 형태 등

가)

원고는 구내식당의 영양사를 포함한 일부 직군에 대하여 우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 후, 「A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면접심사,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별도로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다.

나)

참가인이 근무하는 A군 D기관의 구내식당은 주 5일(월~금) 운영되고, 일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조리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A군청의 구내식당은 주 4일(월~목) 운영되고, 일 평균 3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조리원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영양사 업무에 관한 사항, 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식단표에 따른 재료 발주, 식품 상태 검수·관리, 위생 점검 관리'이다.

라)

F은 2003. 7. 19.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2009. 4. 13.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었고,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3)

참가인과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의 임금 내역 등

가)

참가인은 원고와 체결한 연도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기본급을 매월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여금, 정액급식수당,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고와 G노조가 체결한 연도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데, 기본급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정액급식수당,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다)

참가인이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 원고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 내역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공무직 근로자(영양사)가 지급받은 임금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참가인이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 원고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실제로 수령한 임금 내역과 원고의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였다면 지급받았을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수당,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참가인이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는 공무직 1호봉으로, 2022. 3. 1.부터 공무직 2호봉으로 각 간주하여 각 연도별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하되, 2021년 3월분 상여금은 참가인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1)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이때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자 중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과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식단표 작성, 식단표에 따른 재료 발주, 식품 상태 검수 및 관리, 위생 점검 관리, 조리원 관리등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참가인은 2023. 3.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및 「A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2023. 7.경 「A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그에 앞서 2021. 3. 1. 신규 채용된 이래 A군 D기관의 영양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A군 D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이고, 사용자인 원고의 필요와 계산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처가 구분되었을 뿐이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는지 여부를 넘어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영업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된 영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함에 따라 위 임금 등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A군 D기관의 구내식당과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주된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거나 업무의 강도와 질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근무하는 A군 D기관의 구내식당과 비교대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A군청의 구내식당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참가인이 2021. 3. 1.에 신규 채용되어 2023. 2. 28.까지 2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근속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1년차 근무기간은 공무직 근로자(영양사) 1호봉의 근로조건과, 참가인의 2년차 근무기간은 공무직 근로자(영양사) 2호봉의 근로조건과 각각 비교함이 타당하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현존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과 공무직 근로자(영양사)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의 직제상 1호봉 또는 2호봉의 공무직 근로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1호봉 또는 2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영양사)가 A군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영양사)를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A군 내 H 방문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소속 근로자중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영양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오히려 「A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5조 제1항에서는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를 연중 상시·계속 고용 등 사실상 무기계약 형태로 고용·관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차별적 처우의 존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수당,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은 모두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범주로 보아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3. 나. 3) 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가인이 2021. 3. 1.부터 2023. 2. 8.까지 1호봉 및 2호봉의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에 비하여 같은 범주의 임금에서 합계 14,232,800원을 적게 지급받았고, 이로써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에 비해 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공무직 근로자(영양사)가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수당,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의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과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식단표 작성, 식단표에 따른 재료 발주, 식품 상태 검수 및 관리, 위생 점검 관리, 조리원 관리 등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A군 D기관와 A군청의 구내식당의 규모, 일 평균 이용자 수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참가인과 공무직 근로자(영양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현저한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A군청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영양사 중에서 A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전환평가 등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별도로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지는 않는다. 당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참가인과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의 채용 과정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은 최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당시 요구되는 자격인 '영양사 면허증과 조리사 면허증 동시 소지자'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던 영양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채용 과정상의 차이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앞서 살펴 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영양사)로의 전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의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거나 업무 숙련도나 경험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1호봉의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의 경우 참가인보다 근속기간이 길다거나 업무 숙련도나 경험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속기간 또는 업무 숙련도의 차이를 합리적 이유의 판단근거로 삼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본급, 상여금, 정액급식수당, 특수직무수당(직무수당)은 1호봉의 공무직 근로자(영양사)에게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라거나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