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제 1 1 부 판 결 사건 2024구합7423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원 고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4) V회는 2023. 8. 8. 참가인 3 내지 9가 2023. 2. 27. 사순절 기간에 AK회 후 음주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아 목사로서의 품행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3 내지 8을 면직하고 제명에 처하며, 참가인 9를 정직 1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권징재판(재판 23-01)을 하였고, 2023. 9. 10. 참가인 3 내지 17이 원고의 하계대성회 기간 중 '새시대를 여는 구속사 컨퍼런스' 및 '새시대를 여는 목회자 구속사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교회분립의 단초를 제공하여 U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 VI. 권징조례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3 내지 16을 면직하고 제명에 처하며, 참가인 17을 정직 1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권징재판(재판23-02)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권징재판'이라 한다).
원고는 2023. 8. 20. 참가인 3 내지 8에 대하여 해고 인사명령을 하고, 참가인 3 내지 8에게 '2023. 8. 8.자 권징재판에 따라 참가인 3 내지 8과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2023. 8. 19.자로 목사 위촉을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23. 9. 25. 참가인 9 내지 16에 대하여 해고 인사명령을 하고, 참가인 9 내지 16에게 '2023. 9. 10.자 권징재판에 따라 참가인 9 내지 16과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2023. 9. 21.자로 목사 위촉을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이하 참가인 3 내지 16에 대한 인사명령 및 해촉 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참가인 17에 대하여 정직 12개월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하고, 이 사건 해고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이라 한다).
참가인들의 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참가인들은 2023. 10. 27. 원고가 한 이 사건 파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1. 23. '참가인 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파면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 전도사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참가인 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은 이 사건 권징재판 결과를 통지한 것일 뿐, 원고가 한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참가인 목사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AL).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3. '참가인 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은 원고가 참가인 목사들에 대하여 한 징계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정관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 목사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S, T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 선출결의에 관한 소송 원고 소속 목사인 참가인 3, 원고 소속 장로인 AM, AN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2023. 2. 5.자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3988호)에서, 위 법원은 2024. 8. 22. '이 사건 대리회장은 이 사건 추천기관들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바로 법 제·인사위원으로 추천하여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추천기관들의 추천권을 침해하였고, 법 제·인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당회 소집 전공고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여 상당수 당회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한 이 사건 임시당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 3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 9, 10, 15, 18, 20 내지 26, 34, 37 내지 39, 45, 57, 58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10, 15, 17 내지 19,21 내지 25, 28, 41, 42,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파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은 원고 내지 원고의 상회인 V회가 내부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위가 있는 사람을 제재한 것으로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파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대한 확인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이 사건 파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 등을 함에 있어 원고의 각 내부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반드시 종교상의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의 당부및 그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등 참조).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6, 27, 29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참가인 목사들은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교직원<각주1> 인사 및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칙(이하 '이 사건 인사세칙'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의 정관은 제30조에서 목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 '목사의 임명은 당해연도 기관 및 교구 배치, 기타 부서 배치에 근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교회운 영규정은 제15조 제1항에서 '담임목사는 매년 말 다음 해의 교역자의 범위, 직책, 직분, 사명에 관하여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구분된 명단을 작성하여 정기당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 내지 9장에서 각 기관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담임목사는 당해 연도의 기관 및 교구 배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 목사들의 구체적인 직책, 직무 등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담임목사가 기관 및 교구 배치안을 작성해서 법제·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참가인 목사들도 표결권을 가진 당회원이므로, 기관및 교구의 배치를 두고 참가인 목사들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관 및 교구 배치안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담임목사가 작성하여 법제·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것인 점, 참가인 목사들은 목사와 장로를 합쳐 총 170명 내지 180명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 목사들의 의사에 따라 기관 및 교구 배치가 정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실제2023. 12. 18.자 당회에서 '2023년도 교역자의 교구 및 기관 편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부 당회원들이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으나 그대로 표결이 진행되어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목사들이 당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교역자가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와 같은 제재를 받거나 당해 기관 및 교구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교역자로서는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에 따라야만 목회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 목사들은 주어진 업무시간에 교리 및 성경을 탐색하여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원고의 정해진 예배 일정에 따라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했으며, 예배의 진행은 교회의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참가인 목사들은 해외 또는 지방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장과 담임목사에게 기안을 올린 후 결재를 받아야 했고, 원고의 담임목사가 교역자들에게 해외나 다른 지방 지교회로 출장이나 파견을 명하면 이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 목사들은 근로시간 중 담당 기관 및 교구에서의 목회활동 외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미화, 보수,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했다. 원고의 정관은 상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을 목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34조 제1항 제5호), 실제 원고는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 5 등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세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담임목사는 참가인 목사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 대하여 근무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담임목사가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근무평정의 결과를 인사관리 및 처우(호봉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목사들의 업무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정해졌고 참가인 목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상당히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참가인 목사들이 목회활동 과정에서 설교의 내용, 형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회활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참가인 목사들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교직원들의 범위, 채용, 고용관계 유지, 해임 등 인사 및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인사세칙은 교직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제9조 제2항), 교직원의 출퇴근시간(8시부터 17시까지)을 정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경건예배를 행하는 장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에 출근기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교역자들은 경건예배를 행하는 장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로 출근기록을 남겨야 했고, 경건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문인식을 누락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무국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소명하여야 했다(이 사건 인사세칙의 규정 내용, 원고는 경건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교역자들에게 8시까지 사무국 앞 단말기에 출석체크를 한 후 근무하도록 공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출근기록을 단순히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역자가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제11조), 참가인 목사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였으며(제17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에 따라 참가인 목사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주휴일(화요일)을 부여하고, 매년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을 부여했으며, 그 외의 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목사들은 원고가 정한 근로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직원들은 이 사건 인사세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직원직무별호봉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본급과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았고(제20조, 제21조, 제24조),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제25조),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제27조). 비록 이 사건 인사세칙 제20조 제1항에서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례비'로 칭하고 있으나, 직원과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동일한 인사세칙 제6장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교직원직무별호봉표를 기준으로 그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지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매월 23일에 지급되고 있는 점, 원고는 매월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급 안내를 하는 경우에도 '급여'라고 표현한 점, 참가인 목사들은 겸직을 할 수 없고 원고로부터 매월 받는 고정적 금원이 유일한 또는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 목사들에게 지급한 돈은 생활보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목사들이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97조 제2항은 교회와 교직원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라고 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목사들은 원고와 '교직원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용계약서에는 '계약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목사들의 교직원 채용 계약서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직원 채용 계약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인사세칙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원고와 참가인 목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교직원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참가인 목사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위임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 목사들이 당회의 구성원으로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원 내지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회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는 원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원고의 운영과관리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하고, 참가인 목사들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회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회는 총 170명 내지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인 목사들은 하나의 표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각 기관 및 교구의 담당 교역자를 배치하며 직분을 부여하고 각종 예배와 관련한 지시 ·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원고의 담임목사이고, 참가인 목사들은 담임목사가 작성한 교구 및 기관에 배치되어,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이 사건 인사세칙과 관행 등에 따라 일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목사들이 당 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목사 3 내지 16은 이 사건 권징재판으로 원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근로자'이므로(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가인 3 내지 16을 원고의 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인 목사들은 원고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 전도사들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정관 제36조는 '강도사 및 전도사의 임명은 당해 연도 기관 및 교구 배치에 근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는 '강도사 및 전도사는 목사를 보좌하고 제30조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전도사들은 담임목사가 정한 당해 연도의 기관 및 교구 배치에 따라 목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전도사들은 향후 강도사로 임명되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했고, 강도사의 임명은 담임목사의 기관 및 교구 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운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전도사들은 예배 및 설교 준비를 비롯하여 교구 및 기관 모임에서 활용되는 각종 자료의 작성, 모임 일정 및 장소 조율, 안내, 성도 관리 등 사무·행정 작업 대부분을 도맡아 하여 왔고, 중간에 정해진 예배나 원고의 행사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는바, 참가인 전도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이 사건 인사세칙의 내용은 참가인 전도사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바, 참가인 전도사들도 화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매일 8시에 출근하여 단말기에 출근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 근로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았고, 이 사건 인사세칙상 교직원직무별호봉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받았으며, 위 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전도사들은 원고와 교직원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파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이 사건 파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은 원고의 정관 제27조 제7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추천단체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하였더라도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회는 교회운영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있고, 이미 2023. 1. 8.자 및 2023. 1. 15.자 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을 당회가 선출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의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이 참석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한 원고의 이 사건 임시당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이 사건 파면 역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18조는 법제·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법제·인사위원은 7인으로 하고(제1항), 담임목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6인은 목사회에서 추천하는 목사 1인과 장로회 회장단이 추천하는 장로 2인, 남선교회 회장단이 추천하는 장로 2인, 여선교회 회장단이 추천하는 장로 1인을 운영위원회의 인준과 당회의 동의를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은 위 규정에서 정한 이 사건 추천기관들의 추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시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으로 임명된 하자가 존재한다. 원고 정관 제27조는 당회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교회운영규정 역시 당회의 의결로써 제 · 개정되는 것이므로,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교회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정관 규정의 내용을 '각 위원회 등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교회운영규정에 위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교회운영규정 제18조가 정관 제27조 제7호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담임목사로 하여금 추천기관들의 추천을 받아 법제·인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하여 법제·인사위원 임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담임목사 및 당회와 그 내부 단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교회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의 취지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부 단체들의 법제·인사위원 추천 절차는 법제·인사위원 선출의 효력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정관 제62조 제2항은 '정관의 시행 및 교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회운영규정과 각종 회칙 및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회가 교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구성, 예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회운영규정으로 규정한 것인 점, 원고의 당회회의규칙 제4조는 당회원은 본 교회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당회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회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교단 헌법, 원고의 정관과 교회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교회를 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 사건 임시당회에 앞서 개최된 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을 당회가 직접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거나 당회가 교회운영규정에 대한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회운영규정을 개정함이 없이 교회운영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당회에서의 이 사건 대리회장에 의한 법제·인사위원 후보 추천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법제·인사위원에 대한 인준을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40조 제2항은 운영위원회 역시 목사회를 제외한 내부 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제·인사위원 선출을 위한 당회 결의 시 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당회 결의에도 운영위원회의 인준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시당회 결의에 앞서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하는 것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임시당회에서 이루어진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에 관한 투표가 AA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되어 상당수의 당회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하자, 이 사건 대리회장은 임시당회 소집통보 당시 법제·인사위원 후보로 명시되거나 거론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법제·인사위원으로 원고의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법제·인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당회원들이나 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당회 당시 퇴장한 당회원들은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 선출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표결을 진행하였더라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당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장소 및 일시와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임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고되어야 당회원들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고, 표결을 진행할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법제·인사위원 선임에 관한 안건의 동일성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공고된 후보자들과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당회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당회원들이 심의·의결권의 침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퇴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관이 정한 당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교회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고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당회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점은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목사들을 면직·제명하고 정직한 주체는 V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권징재판 결과를 참가인 목사들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참가인 3 내지 16에 대한 원고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 · 개정 · 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 · 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의 주체는 원고이고, 원고로서는 참가인 목사들을 해고(참가인 3 내지 16)하거나 정직(참가인 17)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임면절차 내지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바,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 목사들에게 해고 내지 정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관은 제15조 제2호에서 목사의 임면을 공동의회의 필요적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호에서 목사의 임면을 당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 목사에 대한 징계로 출교, 파면, 정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교회운영규정은 제4조 제4호, 제7호에서 목사의 임면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당회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 교역자에 대한 상벌을 법제·인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05조에서는 교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시행세칙은 제42조 제1항에서 교직원은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출교'와 '정직'은 교역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그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 목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임면 내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징계의 주체
에서 교직원은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출교'와 '정직'은 교역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그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 목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임면 내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징계의 주체는 V회이고, 원고는 그 결과를 참가인 목사들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한 것이고, 이를 단순히 이 사건 권징재판 결과를 참가인 목사들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목사들과 교직원 채용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고, 참가인 목사들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사용자는 원고이다. 비록 원고가 U에 가입하여 V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바(대법원 2019. 5.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등 참조), U 산하의 치리회인 V회가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2 '권징재판'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교단 헌법 VI. 권징조례는 '권징'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목적을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교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하는 징계와 그 개념과 목적, 근거규범이 구분되고, 징계의 주체, 심리, 불복절차 등도 다르다. 참가인 목사들이 이 사건 권징재판에 의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를 받더라도, 이러한 권징재판은 근로계약관계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목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는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의 자격이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와 다른 문제이다).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에 따른 급여 등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도 원고의 내부규정이나 결정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 3 참가인 목사들에 대한 채용 계약서나 원고의 정관 등 내부규정을 보더라도, 권징재판에 따라 참가인 목사들이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당연퇴직 내지 근로계약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이 사건 시행세칙 제36조 참조). 이 사건 권징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3 내지 16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해지된다고 볼 수 없다. 4 교단 헌법 VI. 권징조례 제19조에서 목사에 관한 사건이 W회 직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권징재판의 관할에 관한 규정일 뿐, 원고의 소속 목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권징재판이 있기 전까지 목사들에 대하여 정직 등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3 내지 16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통상해고이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권징재판으로 목사 자격을 상실한 참가인 3 내지 16이 더는 원고의 목사로서 사역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목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 사건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은 '교직원이 신앙상의 문제 또는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교회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법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원고의 정관이나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한 목사의 임면절차와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파면과 이 사건 해고 및 정직에는 각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정영훈 변론종결 2025. 7. 11. 판결선고 2025.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S, T 병합 부당해고(파면),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종교기관으로 사단법인 U(이하 'U'이라 한다) V회(이하 'V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U에는 가장 상위 조직인 총회가 있고, 그 산하에 각 지역 단위별로 W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W회에는 여러 지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들은 원고와 교직원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도사(참가인 1 및 2, 이하 '참가인 전도사들'이라 한다) 또는 목사(참가인 3 내지 17, 이하 '참가인 목사들'이라 한다)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대리회장의 및 법제·인사위원의 선출
원고는 전임 당회장 X(이하 '전임 당회장'이라 한다)의 임기가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후임 당회장 선출을 위하여 수차례 임시당회를 개최하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후임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1. 13.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대리회장으로 Y 목사(이하 '이 사건 대리회장'이라 한다)를 선출하였다.
2023. 2. 5. 개최된 원고의 임시당회(이하 '이 사건 임시당회'라 한다)에서 교회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추천기관(목사회, 남선교회 회장단, 장로회 회장단, 여선교회 회장단, 이하 '이 사건 추천기관들'이라 한다)에서 추천한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들인 참가인 4(E, 'Z'이라고도 한다) 목사, AA 장로, AB 장로, AC 장로, AD 장로, AE 장로에 대한 각 투표를 진행한 결과, AA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었고, 위 부결에 항의하여 일부 당회원들(목사 27명 중 14명, 시무장로 137명 중 52명을 합한 66명)이 퇴장하자, 이 사건 대리회장이 임의로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로 AF 목사, AG 장로, AH 장로, AI 장로, AJ 장로(이하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이라 한다)를 추천한 다음 당회의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신규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 및 권징재판 등
원고는 2022. 12. 18. 2023년도 교구 및 기관배치를 편성(이하 '이 사건 교구 및 기관 편성'이라 한다)하였는데, 참가인들은 이 사건 교구 및 기관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회장과 AA 및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23. 3. 6. 참가인 1 내지 5, 8,13, 16 등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한 불복 선동 또는 상부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였고, 2023. 4. 8. 참가인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16 등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한 불복 선동 또는 상부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2023. 7. 29.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전도사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3. 8. 12. 참가인 전도사들이 청구한 재심을 기각하였다. 각주1)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뜻하는 '교역자'와 교역자 이외에 어떠한 형태든지 교회로부터 사례비 또는 보수를 받고 있는사람을 뜻하는 '직원'을 통칭하는 용어이다(교회운영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