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D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별관 지하층 외 설비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현장대리인: G)와 계약기간을 2022. 12. 28.부터 2023. 1.27.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덕트공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현장 덕트팀의 H 팀장은 2023. 11. 1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현장 덕트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H 팀장은 2023. 11. 18. 18:03경 원고에게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냈고,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1. 23. H 팀장에게 'H 팀장의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3조 위반, 형법 제355조와 제329조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 등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기관에 조치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고,2023. 12. 8. 참가인 회사에도 같은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에 H 팀장은 2023. 12.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원고는 2023. 11.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강남지청은 2024. 4. 1. '참가인 회사의 인사, 노무 결정 등 해고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15. 'H 팀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J),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6. 24. '원고에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현장 덕트팀에 대한 인사 권한을 부여받은 H 팀장을 통해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H 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9호증, 을가 제8 내지 10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 팀장이 이 사건 현장 덕트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 회사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참가인 회사나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H 팀장이 평소 이 사건 현장 덕트팀 팀원들의 채용과 인사 · 노무관리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 권한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G를, 이 사건 현장 덕트팀의 공사부장으로 K(이하 '공사부장'이라 한다)을 각 배치한 점, H 팀장은 팀원들의 출결사항을 공사부장에게 보고하였고, H 팀장 자신의 결근에 대하여도 공사부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 덕트팀 소속 근로자 중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퇴사 여부도 공사부장이 결정하여 H 팀장에게 통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덕트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은 현장소장이나 적어도 공사부장에게 위임되어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H 팀장이 원고에 대한 해고나 이 사건 메시지 발송에 관하여 공사부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라도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원고가 H 팀장이 올린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현장 팀트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 사건 현장 덕트팀 팀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이 H 팀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H 팀장이 채용담당자로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이 사건 현장 덕트팀의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팀원들의 출결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공사부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H 팀장이 2024. 3. 6. 퇴사한 후에도 이 사건 현장 덕트팀의 팀원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현장소장, 공사부장 외에 H 팀장에게도 이 사건 현장 덕트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 덕트팀의 작업일지를 보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H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2023. 11. 19.부터 2023. 11. 22.까지 원고를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원고가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23. 11. 23.에야 원고를 작업일지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메시지는 H 팀장이 원고와 다툰 직후 보낸 메시지이고, 이 사건 메시지내용만으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H 팀장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참가인 회사 측이나 H 팀장에게 해고에 관하여 문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