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지방공기업으로, 상시 약 16,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원고 공사의 내부 조직인 H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소장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18. 2. 21. 원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156명이고, 상급단체는 I단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하고, 참가인 조합과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23. 8. 25.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소에서 일반승무직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11. 24. 임용이 취소되었으나, 2024.4. 15. 복직하여 현재 원고 공사에서 근무 중이다.
참가인들은 2023. 1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공사가 2023. 11. 24. 참가인 B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2023. 11. 4.부터 이 사건 사업소에 소속된 참가인 조합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6. '원고 공사가 참가인 B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2023. 11. 4.부터 이 사건 사업소에 소속된 참가인 조합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J, K(병합)].
원고들과 참가인들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과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D, E, F, G(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공사에는 참가인 조합, L노동조합, M노동조합, N노동조합, O노동조합 등 5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M노동조합의 2021. 12. 31.자 교섭 요구로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다른 노동조합들이 참여하였고, 참가인 조합과 L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구성한 P 연합교섭단(이하 '연합교섭단'이라 한다)이 2022. 2. 3. 원고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연합교섭단은 2023. 7. 11.부터 원고 공사와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2023. 9. 6.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3. 10.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교섭단은 2023. 10. 1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1%, 찬성률(투표자 대비)73.4%로 쟁의행위 진행 안건이 가결되었다.
참가인 조합은 2023. 10. 30.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2023. 11. 2.부터 준법투쟁(이하 '이 사건 준법투쟁'이라 한다)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2023. 11. 1. 참가인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 준법투쟁 지침을 전달하였는데, 위 준법투쟁 지침 중 승무 쟁의대책위원회에 전달된 준법투쟁 지침의 골자는 ''모든 조합원 근무 중 사복 착용, 승무 쟁의대책위원회 세부지침에 따라 준법투쟁 전개"이다.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 승무 쟁의대책위원회는 2023. 11. 1.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단체행동 및 준법투쟁 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세부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공사는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3. 11. 1. 쟁의행위유형별 대책 등이 포함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쟁의행위 종합대책 알림'을 공고하였고, 원고 공사 승무계획처는 2023. 11. 2. '노동조합 열차지연(준법운행) 및 사복착용 근무에 따른 지시사항 알림'(이하 '이 사건 지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지시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 바. 원고 공사와 참가인 조합은 2023. 11. 21. 20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타결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23. 11. 22. 00시부로 준법투쟁을 포함한 모든 쟁의행위를 해제하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원고 공사는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열차지연과 관련하여 2023. 11. 4.부터 2023. 11.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소 소속인 참가인 조합원 18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3건의 경위서(이하 '이 사건 각 경위서'라 한다)를 징구하였다.
원고 A은 2023. 11. 13. 참가인 B을 포함한 7명의 이 사건 사업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 중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면서 원고 공사 기술감사처, 승무계획처, 승무지원처에 위 7명의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원고 A은 2023. 11. 14. 참가인 B에 대한 수습직원 수습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A은 참가인 B에 대해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태는 '보통', 업무충실도는 '극히 불량', 적극성, 협조성, 책임성은 '미흡'으로 평가하면서, 기타 의견란에 '실무수습기간 중 2차례 고의 열차지연 혐의로 감사실 조사 의뢰 중인 자'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2023. 11. 23. 참가인 B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B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공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23. 11. 24. 참가인 B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30, 40, 42, 55호증, 을가 제8 내지13, 16, 19, 20호증, 을나 제3 내지 12, 1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공사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2023. 9. 25.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실무 협정(이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쟁의행위 시작 5일 전까지 필수유지업무 대상인원 명단을 원고 공사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은 근무시간에 쟁의행위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데, 참가인 조합은 원고 공사에 사전에 필수유지업무 대상인원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2023. 11. 2. 이 사건 준법투쟁에 돌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준법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 조합원들의 열차운행 방식, 열차지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고, 준법운행의 범주를 넘어선 직무 태만 행위인 '고의적 태업'에 해당한다.
참가인 B은 2023. 11. 4.과 2023. 11. 6. 고의로 운행지연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열차지연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업소의 책임자인 원고 A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참가인 B의 업무충실도가 극히 불량하다는 내용의 수습평가를 하였다. 원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참가인 B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아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설령 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의 대상이 된 조합원들이 운행한 열차에서는 준법투쟁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공사는 운전관제센터의 운행장애 통보가 있었던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경위 파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 행위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조사 절차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활동이 위축된바 없으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각 경위서 중 참가인 B과 U에 대한 경위서 징구에만 관여하였고, 나머지 경위서는 지도부장들이 징구하였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준법투쟁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 51호증, 을나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법투쟁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투쟁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참가인 조합은 원고 공사와 3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하였다.
원고 공사의 운전취급규정 제4조는 '운전관계 직원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에 있어 지식 및 기능과 운전관계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열차 운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세부지침에서 '전승무조합원은 가장 안전하게 준법운행한다. 운전취급규정 제33조에 의한 회복운전과정차시간 단축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준법투쟁에 있어 안전을 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는바, 참가인 조합이 채택한 준법투쟁 방법은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그 자체에서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준법투쟁 이전에 실행하였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준법투쟁에 있어서도 이 사건 준법투쟁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세부지침이 하달되었고, 당시 진행된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원고 공사도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이 실제로 전개한 이 사건 준법투쟁의 태양은 열차 고의 지연 및 태업에 해당하고, 이는 적법한 준법투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후 실시된 쟁의행위로, 그 본질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통해 사용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이 사건 준법투쟁으로 원고 공사 열차의 운행이 평시보다 다소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준법투쟁이 운전취급규정과 승강장 안전문 매뉴얼 등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6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협정 제3조에서는 참가인 조합이 쟁의행위 시작 5일 전(초일 산입)까지 필수유지업무 대상 인원 명단을 원고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참가인 조합이 원고 공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원고 공사가 필수유지업무 유지를 위한 조합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과 위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인원 지정이 필요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준법투쟁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엄밀히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준법투쟁을 함에 있어서도 참가인 조합이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중의 생명, 건강,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사건 필수유지 업무협정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필수유지업무인 원고 공사의 열차운행이 필수유지 운행률 이하로 떨어졌다거나 공중의 생명, 건강,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정도의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참가인 조합이 준법투쟁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하여 원고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공사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명하고 이를 참가인 조합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원고 공사 역시 이 사건 준법투쟁에 관하여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명하지 않은 점, 3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준법투쟁 이후2023. 11. 9. 파업에 돌입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원고 공사에 통보한 점, 4 준법투쟁은 운행을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열차의 운행 속도를 평시보다 늦추는 방식의 쟁의행위이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바 그 유지를 위한 인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다른 쟁의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준법투쟁을 개시하기 전에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지정하여 이를 원고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준법투쟁이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용취소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임용취소의 정당성<각주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9 내지 27, 36호증, 을가 제12, 14, 17, 18호증, 을나 제13 내지 17, 19, 20, 23,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 B에 대한 수습결과 평가서의 하단에는 '극히 불량인 경우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은 참가인 B의 '업무충실도'를 '극히 불량'으로 평가하였고, 위 평가가 이 사건 임용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이 '업무충실도'를 '극히 불량'으로 평가하면서 '실무수습 기간 중 2차례 고의 열차지연 혐의로 감사실 조사 의뢰 중인 자'라는 특이사항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극히 불량' 평가는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 중 참가인 B이 운행한 열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행지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참가인 B이 운행한 열차의 각 운행지연은 이 사건 준법투쟁 참여에 따른 것이거나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극히 불량' 평가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2023. 11. 4.자 운행지연 관련 (가) 참가인 B은 2023. 11. 4.자 경위서에 '모든 역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 방송을 2회 실시하였고, 모든 역에서 전체 출입문 닫힘 버튼을 누르기 전후로측창문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어 출입문 및 안전문 사이 승객들의 끼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CCTV 화면을 통해 승객 승하차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참가인 B이 차장으로 운행한 열차에 기관사로 동승한 U는 당시 열차 이상을 확인하는 운전관제센터의 무선에 대하여 '안전운행 중입니다'라고 답변하여 운전관제 상황처리 관리대장에도 '안전운행 관련 열차지연 운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은 참가인 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2023. 11. 4. 열차를 운행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가인 B이 준법투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의적으로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준법투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참가인 B이 정당한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안전 운행을 한 결과 다소의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충실도 '극히 불량'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B이 2023. 11. 4. 운행한 열차는 21분 지연되었고, 이는 이 사건 준법투쟁 당시 다른 열차에서 발생한 지연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의 지연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공사의 열차는 기관사와 차장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운행되며, 기관사가 열차의 운전을 담당하고 차장은 출입문 개폐, 차내 방송, 정차 및 출발 신호를 전호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런데 참가인 B이 차장으로 운행한 열차의 기관사 U는 2023. 11. 4.자 경위서에 '각 구간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속도를 상승시켜 60km/h 속도로 운행하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35~50km/h의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U가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열차를 저속으로 운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11. 4. 발생한 운행지연이 전적으로 참가인 B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참가인 B에게 불리한 인사평가를 부과하거나 임용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3. 11. 6. 운행지연 관련 (가) 참가인 B이 2023. 11. 6. 운행한 열차에서는 26분 지연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 열차는 종로5가역에서 안전문 장애로, 주안역에서 집전장치 문제로 각 5분22초, 3분 28초 정차하였고, 이는 참가인 B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 B이 2023. 11. 6. 운행한 열차가 다수의 역에서 지나치게 장시간 대기하였다가 출발하였고, 이러한 고의지연이 누적되어 총 26분의 운행지연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B이 2023. 11. 6. 운행한 열차 중 AV호 열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시간 대기한 종로5가역을 제외하면 1분 이상 정차한역이 2곳에 불과하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열차의 일반적인 역사 대기 시간은 30초 내외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30초 내외의 정차 시간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1분 미만의 정차는 '장시간 대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참가인 B이 2023. 11. 6. 운행한 열차 중 Y호 열차의 경우 1분 이상 정차한 역이 9곳이기는 하나, 이러한 장시간 대기는 소사역에서 대방역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구간에서 발생한 것인바, Y호 열차의 운행 구간 앞부분에 위치한 주안역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 3분의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탑승객이 누적되면서 승객이 분산되기까지 정차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참가인 B은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AV, Y호열차를 운행하였는데, AV, Y호 열차는 평소에도 월요일의 경우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지연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3. 11. 6. 서울 지역에는 약 45.8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고, 승객이젖은 우산을 휴대하거나 습기로 바닥이 미끄러운 등의 사정으로 승객의 열차 탑승 및 하차에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 B이 2023. 11. 8.자 경위서에 '구일역, 중동역, 부평역, 간선역 승강장 안전문 장애로 인하여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재심 단계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주장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 B이 준법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4개역에서는 참가인 B이 열차를 운행한 시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참가인 B이 2023. 11. 6.에도 준법투쟁에 참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2023. 11. 6. 중동역과 간석역에서는 안전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일역에서는 06시30분, 20시30분에, 부평역에서는 09시 00분, 15시00분, 19시 00분에 각 안전문 장애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 B이 2023. 11. 6. 운행한 열차는 05시36분경부터 08시56경까지 운행된 열차였으므로, 위 안전문 장애가 참가인 B이 운행한 열차의 지연과는 무관해 보이기는 한다(다만, 참가인 B이 운행한 AV호 열차는 구일역에 06시19분경에 도착하였다 50초후에 출발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의 회신 내역은 분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일역에서 발생한 안전문 장애는 참가인 B이 운행한 열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 공사가 초심 단계에서 위 4개역에서 안전문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산상 기록하는 안전문 장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바, 참가인 B이 구일역, 중동역, 부평역, 간석역에서 겪은 안전문 장애가 사소한 것이었다면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 참가인 B이 위 4개역에서 정차한 시간이그리 길지 않은 점(AV호 열차 운행 시 간석역에서 1분 5초, Y호 열차 운행 시 구일역에서 1분 38초, 부평역에서 1분 15초 정차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역에서는 모두 1분 미만 정차하였다), 앞서 본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참가인 B이 2023. 11. 6. 운행한 열차에서 운행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의 일부 주장이 한국철도공사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참가인 B이 당시 고의적으로 운행지연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AV, Y호 열차에서 2023. 11. 6. 발생한 운행지연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B이 준법투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설령 참가인 B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다가 운행지연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준법투쟁 참여로 발생한 지연을 이유로 업무충실도를 '극히 불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 B이 '극히 불량'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현저하게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B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2회의 운행지연 외에 참가인 B이 임용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참가인 B과 함께 수습으로 입사한 직원들 중 참가인 B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그중에는 수습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공사는 최근 10년간 수습직원을 임용취소한 사례가 없었다. 즉, 원고 공사에서 수습직원을 임용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이례적인 임용취소를 정당화할 정도로 참가인 B의 수습 과정에서의 근무태도, 수습성적 등이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취소는 참가인 B이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공사는 참가인 B에 대하여 수습평가 10개 항목 중 '업무충실도' 부분에서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임용취소를 의결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B에 대한 '극히 불량'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공사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 A이 원고 공사 감사실 등에 의뢰한 이 사건 준법투쟁 관련 열차지연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원고 A이 작성한 수습평가서만을 근거로 임용취소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이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가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개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사업소 지회장 AU은 2023. 11. 4.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참가인 B이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혼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이 "내가 그대로 상황 둘 다 경위서 작성해서 상황 보고하고 그 신규 차장은 내가 자를까?", "그래 알았어. 둘 다 내가 경위서 받아 가지고 상황 보고하고. 내가 직위해제 요청할 거야 내일"이라고 발언한 점, 원고 A이그 후 실제로 참가인 B에 대해 수습평가를 하면서 업무충실도 항목에 '극히 불량'이라는 평가를 하였고 그러한 평가가 참가인 B의 임용취소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위 발언들은 단순히 언쟁을 하던 도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하게 된 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B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원고 A이 참가인 B에 대한 임용취소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원고 공사 인사처장으로부터 참가인 B의 임용취소가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듣자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 정식 직원 발령이 안 나고 실무수습을 연장하는 것 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 사건 준법투쟁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또 이를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공사는 각 승무사업소에 '정시운행 불응 승무원은 승무교대 조치', '열차지연 승무원에 대한 경위파악 및 상황보고', '승무사업소의 정상 업무를 방해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채증 및 관련사규에 의거조치' 등의 대응방안이 포함된 이 사건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한 참가인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예고하였고, 원고 A은 2023. 11. 1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소에 '열차운행 중 위규행위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긴급 알림을 하였는데, 위 알림에서 이 사건 준법투쟁과 관련한 열차의 서행, 지연운행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고소·고발, 위규행위자 감사실에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준법투쟁 대응방안 관련 공지들은 이 사건 준법투쟁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소는 이 사건 지시사항에 따라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 중 발생한 운행지연 상황을 종합하여 '고의지연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원고 공사 청렴감찰처, 인사처, 노무처, 승무계획처에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지연된 열차의 편성 호수와 지연된 시간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무원의 이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참가인 B의 경우에만 '차장 B(7급) 2023. 8. 25. 입사, 실수수습 기간 중'이라고 부기되어 있고, '실무수습 직원의 경우 관련 사규 적용 검토(요청)'이라는 내용과 관련규정으로 수습직원의 임용 및 임용취소에 관한 규정인 인사규정 제14조가 적시되어 있다. 위 상황보고에서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도 일단 운행지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고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참가인 B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시하면서 임용취소 관련 규정 적용 검토를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소에서는 참가인 B의 2023. 11. 4. 및 2023. 11. 6.자 운행지연을 모두 이 사건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의적인 운행지연으로 단정하고 참가인 B에 대한 임용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관련 부서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원고 A이 경위서 징구 주체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1호증의
에 관한 규정인 인사규정 제14조가 적시되어 있다. 위 상황보고에서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도 일단 운행지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고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참가인 B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시하면서 임용취소 관련 규정 적용 검토를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소에서는 참가인 B의 2023. 11. 4. 및 2023. 11. 6.자 운행지연을 모두 이 사건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의적인 운행지연으로 단정하고 참가인 B에 대한 임용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관련 부서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원고 A이 경위서 징구 주체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원고 공사 위임전결규정 제7조 [별표2]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승무사업소장은 사업소 내 직원 배치 및 사업소 간 전보를 요청할 권한, 사업소 내 직원의 근태관리 권한, 사고 및 장애 자체조사를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할 권한 등 해당 사업소의 업무 전반에 있어 폭넓은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원고 공사 승무계획처는 이 사건 지시사항에서 열차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열차지연 승무원에 대한 경위파악 및 상황보고를 들고 있는데, 위 지시사항은 원고 A을 비롯한 원고 공사의 각 승무사업소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각 경위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원고 A이 최종 결재권자로 결재를 한 점, 4 원고 A이 직접적으로 경위서 작성 지시를 하지 않고 지도부장을 거쳐 경위서를 징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소에서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것은 원고 A의 사업소 내 사고 조사 및 직원 관리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무런 권한 이 없는 지도부장들이 독단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원고 공사의 사업소 중 이 사건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참가인 조합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징구한 곳은 이 사건 사업소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장인 원고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2, 16, 17, 53호증, 을나 제21, 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인 이 사건 준법투쟁의 참여율을 저하시키는 등 참가인 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여 참가인 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공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제3조 제5호는 '운행장애'에 관하여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하며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와 운행지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호는 '운행지연'에 관하여 '철도사고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운행에 일시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승강장안전문 장애, 기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원고 공사 관제업무내규 제4조 제2호, 제8호는 운전관제의 임무로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사항에 대한 상황파악, 운전정리, 구원열차의 운전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운행장애 발생 시 관련부서 통보 및 현업에 출동지시'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공사의 운전관제는 모든 운행지연 상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20분 이상 발생하였고 그러한 운행지연 상황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선로의 이상,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의 위반, 고의적인 열차운행 방해 등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준법투쟁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운행지연은 운전관제에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하는 운행장애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 공사 운전취급규정 제32조 제1항은 '열차는 정하여진 운전시각에 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은 '기관사는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허용속도의 범위 내에서 회복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준법투쟁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바, 참가인 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정시 운행, 회복운전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운행지연이 심화될 경우 역사의 플랫폼에 승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열차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므로 준법투쟁으로 인한 운행지연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준법투쟁으로 인한 운행지연이 과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서울시 지하철 플랫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우리 헌법이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지위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단체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편은 사회적인 비용으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므로, 이 사건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지연을 '운행장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준법투쟁은 참가인 조합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걸쳐 적법하게 개시하였고, 관련 사항이 참가인 조합과 원고 공사에 모두 알려져 있었다. 준법투쟁이 개시될 경우 어느 정도의 운행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원고 공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바, 원고 공사 운전관제센터에서도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 중 지연이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 무전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을 때 '안전운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알았다'는 취지로만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운전관제센터로부터 운행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받은 열차를 운 행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것이므로, 경위서 징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운전관제센터에서 이 사건 각 경위서 관련 운행에 대하여 운행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소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시사항은 이 사건 준법투쟁에 대한 대응방안 중 관제센터의 협조사항으로 '지연열차는 정시운행을 독려하고, 회복운전 불응 시 승무사업소에 통보하여 소속 간부 지도승부 조치', '지연열차 현황 승무본부로 통보'를 들고 있는바, 운전관제센터가 이 사건 사업소에 통보한 열차 운행지연 상황은 해당 운행지연이 '운행장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지시사항에 따라 운행지연 현황을 취합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관제센터가 이 사건 사업소에 통보한 운행지연 현황 중에는 원고 공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에 따른 '운행장애' 개념인 20분 미만의 지연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공사가 단순히 운전관제센터에서 운행장애 사실을 통보받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의 운행 전반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열차운행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한 조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경위서 관련 운행에 있어 열차 고장이나 해당 직원의 심각한 규정 위반 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었던 점, 일부 운행의 경우 지연 시간이 짧거나 선행 열차의 지연 등 지연 사유가 명백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경위서 징구가 이루어진 점, 참가인 조합이 적법하게 준법투쟁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 공사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준법투쟁 기간 중 다른 사업소에서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경위서가 징구된 것은 이 사건 사업소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공사가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것은 안전 운행을 위하여 열차지연의 이유를 파악하려는 목적보다는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가한 조합원을 압박하여 준법투쟁 참가율을 저하시키는 등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 공사 안전조사처에서 2023. 12. 8. 작성한 '2023년 11월 장애(사고) 발생현황 통보'에는 이 사건 준법투쟁이 있었던 2023. 11.경 운행지연을 포함한 운행장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원고 공사의 2023년 한해 전체의 운행상황을 종합한 '2023년 안전보고서'에도 이 사건 준법투쟁으로 발생한 열차지연을 운행장애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공사에서도 이 사건 준법투쟁 당시 발생한 열차지연은 그 수준이 경미한 것으로 보아 운행장애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공사에서 이전에도 직원들로부터 운행지연에 관한 경위서를 징구한 사실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운행장애'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운행지연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경위서와 같이 준법투쟁 기간에 발생한 운행지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경위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사실확인 및 경위 파악을 위하여 징구하는 것으로서 경위서 징구 자체로는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 공사는 여러 사안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경위서도 열차지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징구한 것일 뿐 참가인 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위서 징구가 인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은 직원은 조사 결과 문책성 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이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후 기술감사처, 승무계획처 등 다른 부서에 고의 지연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조사를 의뢰한 점, 이 사건 각 경위서 징구가 쟁의행위 진행 도중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준법투쟁에 참가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것은 참가인 조합원의 준법투쟁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참가인 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임용취소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각주1) diagram의 줄임말로 지하철 승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표 또는 열차 운행표를 의미한다. 각주2) 원고들은 2024. 12. 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가 정리되었다. 다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이 사건 임용취소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