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8.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노8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2023.12.7.자 발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2.11.24. 설립되어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 양주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2000.8.2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8명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① 2023.10.25. 참가인 위원장 이○○(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0점 인사고과 처분’한 행위, ② 2023.10.25. 참가인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하위고과를 부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 및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③ 2023.12.22. 참가인 수석부위원장 차○○(이하 ‘수석부위원장’이라 한다)이 2023.11.21. 노사회의(이하 ‘이 사건 노사회의’라 한다)에 참석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④ 2023.11.10.과 12.7.에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총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23. 원고가 ① 2023.10.25. 위원장에 대하여 ‘0점 인사고과 처분’한 행위, ② 2023.10.25. 참가인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하위고과를 부여’한 행위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가 ③ 2023.12.22. 수석부위원장이 이 사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④ 2023.11.10.과 12.7.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총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하고, 2023.11.10. 발언을 ‘제2-1행위’, 2023.12.7. 발언을 ‘제2-2행위’라 한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4부노5).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8.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노8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제1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 취급이라 할 수 없다. ① 수석부위원장의 이 사건 노사회의 참석은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다. 원고는 위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 ② 원고는 매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가 시간을 확인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있고, 수석부위원장에게도 근무시간에 관하여 수차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재심판정의 요지
제1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노사회의는 원고의 필요에 의해 개최되었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근무를 하던 도중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노사회의에 약 50분 동안 참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노사회의에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므로, 노사회의 참석을 무급처리할 계획이었다면 그 취지를 사전에 공지하거나 노사회의 시간을 근무시간 외로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사후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였다. ④ 수석부위원장은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를 조력하기 위해 이 사건 노사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⑤ 원고는 쟁의행위 참여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위해 매월 근로시간 확인절차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수석부위원장이 쟁의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노사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⑥ 원고는 수석부위원장이 원고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임금 공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수석부위원장에게 ‘이 사건 노사회의에 참석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석부위원장의 무응답이 곧바로 임금 공제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제1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 12, 14, 15, 16, 29호증, 을나 제22, 23, 24,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23.12.21. 수석부위원장에게 이 사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이 쟁의행위 시간이라는 이유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0.75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개인연금 합계 15,987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노사회의 참석을 무급 처리한 것은 법리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노사회의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선택한 날짜와 지정한 시간에 개최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의 조합원 차△△, 강○○가 2022.12.14. 원고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하자, 원고는 위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산정된 연장근로시간과 관련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조합원들은 참가인에게 그 사건을 위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23.11.14. 참가인에게 해당 조합원들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및 합리적인 보상 방안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③ 참가인은 2023.11.16. 원고에게 회의 요청일을 “11.21. 또는 22일”로, 참가인측 참석자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 명시하여 협의에 응한다는 공문을 회신하였다. ④ 원고는 2023.11.20. 참가인에게 회의 일정을 “2023.11.21. 14:00”로, 원고측 참석자를 “서○○ 전무, 김○○ 과장”으로 명시하여 공문을 보냈다. ⑤ 이후 원고가 지정한 일시에 이 사건 노사회의가 개최되어 약 50분 간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노사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노사회의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었고, 회의시간을 근무시간 중으로 지정한 것도 원고인 점, 이 사건 노사회의 역시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이상 수석부위원장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회의시간이 약 50분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석부위원장의 회의 참석을 유급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노사회의 후에 수석부위원장을 무급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석부위원장에게 수차례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수석부위원장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노사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수석부위원장이 아닌 다른 직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수석부위원장도 이 사건 노사회의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며 임금을 공제한 점, ③ 임금 공제액이 약 16,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경영상 손실 방지보다는 수석부위원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
제2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Meet&Greet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는 원고와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하여 매월 전 직원들로부터 경영사항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행사이고, 원고 대표이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3.11.10. 및 2023.12.7. 개최된 이 사건 행사에서 경영성과급(SRI, Strategic Roadmap Incentive)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원론적이고 제한적인 설명을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행사의 운영 방식과 제2행위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재심판정의 요지
제2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행사의 취지 및 시점에 비추어 쟁의행위와 관련된 경영성과급을 재차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위원장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과 평가자를 실명까지 거론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③ 원고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 모두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④ 원고의 제2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서 탈퇴하는 조합원까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제2-1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제2-1행위는 수동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에서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원론적인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22, 24호증, 을나 제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23.11.10.자 이 사건 행사(이하 ‘11월 행사’라 한다)에서 ‘파업인원들도 경영성과급 지급되나요?’라는 질의에 대하여 ‘파업을 하였더라도 총 근무일수가 225일 이상 충족되면 가능하다. 적어도 파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한 분 이상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원고는 2022.12.23. 원고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 안내 메일을 전송하였는데, 위 메일에는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을 “2023회계연도에 근무일 기준 225일 이상 근무한 직원(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는 근무일로 산입하고, 이외의 장기휴가는 근무일 산정에서 제외)”이라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2023.11.22.경 지급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에게 2023년도 경영성과급을 760만 원씩 지급하였다. 즉, 11월 행사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하였으나 아직 이를 지급하기 전에 개최되어,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에 관한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의 행사였다.
원고는 11월 행사에서 ‘파업참가자 중에 한 명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다’(통역 전 발언 원문에는 ‘적어도’라는 단어 없이 파업참가자 중 1명이 경영성과급을 수령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질문의 취지가 쟁의행위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으로 파업참가자 중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람이 1명이라고 대답한 것은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파업참가자가 위원장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나, 파업참가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가 중대한 관심사가 된 시점인데다 참가인의 규모가 30여 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수령한 파업참가자가 위원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고, 실제로 다음 달인 12월 행사에 위원장을 특정하여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2-1행위를 통해 묻지도 않은 사항을 굳이 언급한 데에는 위원장과 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제2-2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나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2-2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제2-2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23.12.7.자 이 사건 행사(이하 ‘12월 행사’라 한다)에서 ‘노조원 중에서 경영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1명 있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이 위원장인가요, 10월에 보너스도 나간건가요?’라는 질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부분은 답할 수 없다. 원칙에 따라 1년에 22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며, 위원장이 타임오프를 활용해서 그 파업했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무일수가 225일을 넘는다면 자격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일수가 안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2월 행사의 질의와 답변 내용은 쟁의행위 참여자에게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지 여부보다는, 위원장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이루어졌다. 참가인 조합원들은 이미 2023.11.경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1년에 225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개인적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서 위원장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하지는 않은 채, 위원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성과가 평가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가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 보이고, 이를 공개·설명하였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의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쟁의행위 참가로 인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사건 행사의 질문을 선별·통제하여 제2-2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12월 행사의 질문을 선별·통제하여 제2-2행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준영
판사 유경민
판사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