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인 H, I, J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참가인에는 K 노동조합과 L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L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3. 1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M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총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입사하여 H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4. 3. 1.자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2024. 3. 5.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7.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Q).
원고들은 2024. 6. 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2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