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8. 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 A는 원고 B의 전 배우자로 2023. 1. 1. 참가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시설의 사업소(이하 'E사업소'라고 한다)에서 안전관리 업무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 B은 2018. 6.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9. 9.경부터 F시설의 사업소(이하 'F사업소'라 한다)에서 관리팀 안전홍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G노동조합(2023. 9. 8. 명칭을 'H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10. 31. 원고 B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3. 5. 25.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유효기간: 2022. 6. 1.부터 2024. 5. 31.까지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2023. 6. 22. 원고 B에 대한 탄핵 안건 등이 의결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텔레그램방에 '원고 B이 참가인 회사와 결탁하여 원고 A를 E사업소에 취직시켰고, 원고 A가 현장소장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원고 A에 대한 경과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원고 A의 급여 등을 문제삼자 2023. 6.26. 원고 A를 그의 동의하에 2023. 7. 1.자로 E사업소에서 서울지사로 전환하여 배치하였고, 원고 A는 그 때부터 서울지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2023. 12. 26. 원고 A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하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 B에 대한 경과
원고 B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2023. 6. 26.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23. 7. 4.부터 2024. 1. 3.까지 연차 휴가 및 병가 휴직 등을 사용하였다.
원고 B은 2024. 1. 2. F사업소장 K(이하 'F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휴직기간의 1개월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11. F사업소장으로부터 '내부 심의결과 휴직 연장신청은 부결되었고, 2024. 1. 15.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원고 B은 2024. 1. 14. F사업소장에게 연차휴가(14일)를 신청하였고, F사업소장은 2024. 1. 15. 원고 B에게 '휴직 종료일 다음날인 2024. 1. 4.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직신청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복직원과 근태신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B은 2025. 1. 15. F사업소장에게 복직신청도하지 않았는데 복직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복직원 서식을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4. 1. 18.부터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원고 B은 2024. 1. 17. 01:03경 F사업소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14일의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F사업소장은 2024. 1. 18. 원고 B이 복직원 제출기한인 2024.1. 16.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2024. 1. 17.자로 당연퇴직 처리가 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원고들은 2024. 2.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과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8. '① 원고 A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2023. 12. 31.에 만료되었고, 원고 A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F사업소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는데, 원고 B이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과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2024. 1. 16. 당연퇴직 사유로 자동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L, M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25, 4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갑 제13호증, 을가 제7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A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은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각 지자체 원청과의 위탁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속 위탁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 계약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 A의 근로계약기간을 참가인 회사와 구미시청의 위탁계약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A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 회사와 구미시청의 계약기간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 A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2. 31. 만료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A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가 제4, 5, 8호증, 을나 제1, 2,7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거나 조합비의 공제를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 A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에도 참가인 회사에 자신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가입방법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원서에는 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란이 존재하고, 실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위원장의 서명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가 이러한 조합가입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A가 2023. 5. 15.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원고 B에게 조합원가입원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 B은 2023. 5. 14. 원고 A에게 '원본은 따로 주고 급여명세서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제출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 A가 원고 B에게 조합원 가입원서 원본을 따로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가입원서 파일에는 조합비 등 일괄공제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 A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원고 A와 원고 B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확정적으로 가입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A는 자신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비밀조합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가 비밀조합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비밀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에는 참가인 회사에 조합원임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 A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A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은 '근로계약기간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그밖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에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 A는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참가인 회사와 구미시청의 계약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와 구미시청과의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한, 원고 A의 근로계약이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의 근로계약서 제1조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 제3항은 참가인 회사가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 A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참가인 회사와 구미시청 간의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한, 원고 A와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 B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설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효력이 없다.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 회사의 마포사무소 인사관리규정 7. 8. 1. 및 7. 8. 2.은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복직원을 소속부서 경유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한 기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8. 2. 4.는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로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복직원 미제출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자 내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참가인 회사가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원고 B은 F사업소장에게 1개월의 휴직 연장을 신청하였고, F사업소장으로부터 복직원의 제출을 요구받자 복직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원고 B에게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고 B을 당연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사건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 B은 F사업소장이 정한 복직원 제출 기한보다 불과 약 1시간 늦게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 B으로서는 2024. 1. 11. F사업소장으로부터 휴직 연장의 거부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휴직기간의 종료나 휴직사유의 소멸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고,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인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