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B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B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2. 4. 18. 변호사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1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에 관하여 재결주의가 아닌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B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은 B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피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0조 제2항은 피고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B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은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법은 B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할 뿐, B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년 12월경 아들인 D을 법무법인 C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로 신고하였다가 2019년 10월경 퇴사 처리를 하였는데, D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2. 7. 21. 'D에 관한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신고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법무법인 C에 과태료 24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2022. 9. 1. 'D이 법무법인 C에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법무법인 C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를 법무법인 C의 구성원 변호사에서 제명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무법인 C의 청구가 인용되어 2023. 7. 13.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합1168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15. 선고 2022나2023914 판결, 대법원 2023. 7. 13.자 2023다227937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이유에는 '법무법인 C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D이 원고의 업무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법무법인 C의 근로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D을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 등이 법무법인 C의 대표이던 E의 증거 조작, 소송사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법무법인 C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D 이외에도 원고의 매제인 F, 동생인 G 역시 법무법인 C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재판장) 이도훈 전민정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87645
판결선고
2025. 9.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