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876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B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B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2. 4. 18. 변호사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1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