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0.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3. 1. 원고에 연구행정직으로 입사하여 2017. 7. 1. 선임행정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23. 9.경 체계적인 산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원고의 행정조직을 아래와 같이 개편함에 따라 2023. 10. 1.자로 전보 인사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부․실장 및 팀장급의 보직기간을 2023. 10. 1.부터 2024. 3. 31.까지 6개월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연구진흥본부 기획운영부 재무회계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원고는 위 보직기간 만료에 따라 2024. 4. 1.자로 부․실장 및 팀장급 인원에 대한 전보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24. 4. 1.자 전보 인사명령에 따라 연구진흥본부 기획운영부 재무회계팀장에서 연구진흥본부 연구진흥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21. ‘이 사건 인사명령은 조직개편 및 순환보직의 필요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참가인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17.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나,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및 제5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조 각 호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전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사유인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명령의 인사관리규정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또는 제5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제1항에서 ‘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장에게 전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당해직무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2023. 10. 1.자로 부․실장 및 팀장급 보직에 대한 보직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임시적인 보직 지정으로 추가적인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4. 4. 1.자 인사명령은 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명령으로 부․실장 및 팀장급 인원들에 대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므로, 이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 역시 2023. 10. 1.자 인사명령에서 보직기간을 2023. 10. 1.부터 2024. 3. 31.까지로 정하여 연구진흥본부 기획운영부 재무회계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바, 참가인으로서도 2024. 4. 1.자로 다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는 대규모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안정화를 위하여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또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제4조 제1항에서 ‘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각 호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중 직원의 전보는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5조 제1호에서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에 직원의 ‘전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전보 인사명령을 하기 전에 별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한 이유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사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인사명령은 대규모의 조직개편에 따라 임시로 부여한 보직을 보완하여 후속인사로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적체에 따른 순환보직의 필요성, 구성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비롯한 성과상여금 지급심사 결과, 참가인이 2024. 2. 29. 회계처리 등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및 업무능력의 증진 등의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이 사건 인사명령 전후 참가인의 직급은 선임행정원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참가인의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팀장’ 자체는 직급이 아닌 직책으로 모든 선임행정원이 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업무 권한의 축소 또한 직책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다. 한편 원고가 팀장 직책에서 지급받던 직책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팀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팀장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팀장 직책을 맡지 않게 되어 발생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그밖에 참가인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참가인은 2023. 10. 1.자 인사명령에서 6개월의 보직기간을 부여받아 2024. 4. 1.
자로 다시 인사이동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24. 1. 26.자 노동조합 정기총회 및 직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순환보직의 필요성에 관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4. 4. 1.자 인사명령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원고가 참가인과 직접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