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4구합896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4층에서 'C', 5층에서 'D', 6층에서 'B' 각 명칭의 시설 급여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기관'과 같이 특정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제1기관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사 인력 지원하에 영등포구청장 주관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2024.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진행되었고, 위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 기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당금액 청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24. 3. 6. 이 사건 제3기관 관련 부당금액 1,584,280원의, 2024. 4. 2. 이 사건 제1기관 관련 부당금액 142,757,190원 및 이 사건 제2기관 관련 부당금액 9,962,530원의 각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3기관에 대한 각 처분을 '이 사건 제1~3처분'과 같이 각각 특정하고,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위 조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조사대상자 이외의 제3자에 해당하는 F에게 보충조사 관련 서면을 통지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위 현지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기관과 관련하여,「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서 정한 최장 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을 초과하여 2018. 9.부터 2020. 11.까지 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위 현지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부당금액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통지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이외에 '관계인'에 대한 질문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검사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 · 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므로, 법인이나 단체가 조사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조사는 실질적으로 법인 · 단체 등의 대표자나 직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은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원래의 조사대상자가 그 통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는 조사대상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조사대상자의 영역 외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목적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련자와의 모의 또는 관련서류의 조작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②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3조), 중복조사를 제한하며(제15조), 나아가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각종 절차적 제한과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준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 갑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제1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2, 3기관에 대한 일부 업무도 수행 중이었던 사실 및 원고가 2024.1. 22. F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가 조사대상자의 영역 외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사대상 기간 선정에 관한 위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된 2024. 1. 22.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밖인 2018. 9.부터 2020. 11.까지 기간 부분에 대하여도 현지조사가 진행되어 해당 월의 부당금액이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갑 제7호증, 이하 '현지조사 지침'이라 한다)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현지조사 지침에 의하더라도, 수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은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상 기간을 선정하되, 36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시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 교부한 현장 조사서(갑 제2호증)에는 '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사대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는 위 조사서에 '현지조사에 응하겠다'고 서명한 점, ④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재를 통하여 향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를 방지하는 일반예방 효과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월 기준 3년을 넘는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6개월 초과하여 조사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들인 점, ② 이 사건 처분 문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3 기관별로 환수 대상 기간, 환수 사유, 환수액(그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이유로 지급된 급여비용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일인 2024. 4. 2. 이전인 2024. 3. 5. 피고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환수금액 산정 내역 제시를 요구하였고, 2024. 4. 2. 피고로부터 환수금액 산정에 관한 검토내역을 답변 받기도 한점(갑 제5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의 절차적 위법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처분

(1)

F는 휴게 시간 등에 이 사건 제2, 3기관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1기관에서 전산에 신고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기관 시설장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설령 F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타 직종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3처분

(1)

요양보호사 I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이른바 '선연차', 이하 '선연차'라 한다)를 사용하는 동안돌봄 공백이 존재하지 않았고, 종사자와 합의를 본 사안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4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I에 관하여 2023. 11. 6. 유급휴가가 인정되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된다. 이 사건 제2처분 중 해당 처분사유 각 부분(I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은 위법하다.

(2)

요양보호사 G, H, K가 각자 자신을 대신해 근무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은 위 각 요양보사들 개인 일탈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해당 처분사유 부분(G, H 각 관련 부분) 및 이 사건 제3처분(K 관련 부분)은 각각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J가 2023. 5. 15.부터 입소 중인 상태였음에도 2023. 5. 15.~30.(총 16일) 간 입소자로 신고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제2기관의 시설장의 실수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한 부당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중 위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처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제1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3항),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순차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경우 편의상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고시'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된 고시를 특정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며(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시설급여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나(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의 장' 1인을 두어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 17, 2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제1기관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가 2024. 1. 22.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자신이 이 사건 제1, 2, 3기관의 계좌관리와 종사자 월급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제3기관 사무원 L과 함께 이 사건 제1, 2, 3기관의 회계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F에 대한 문답서(을 제9호증)에는 '코로나 이후 출근 시간이 늦어졌고, 이 사건 제1기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3기관을 관리하고, 소방, 가스, 설비 등 시설 보수, 어르신들 상담및 병원 이동, 서류 받기, 분기별 수급자 평가, 프로그램 결정, 보호자 상담 등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기관 사회복지사 M, 이 사건 제2기관 시설장 N, 이 사건 제3기관 시설장 O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한 진술도 F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위 각 진술에서 확인되는 F 수행의 이 사건 제2, 3기관에 대한 업무는 해당 기관 시설장이 하여야 할 업무 내용에 해당한다.

(2)

F는 이 사건 제1기관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출근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출퇴근 기록을 출근부에 하였고, 출근부에 실제 출퇴근한 시간이 기록되었고 이대로 근무시간을 등록하였으며, 실제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 등록보다 출근부 기재가 정확하다'고 진술하였고[F에 대한 문답서(을 제9호증)], 2024. 1. 26.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출근한 날에는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출근부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이 실제 출퇴근 시간이 맞습니다', '1일 9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휴게 시간은 최소 3~40분 이상 됐던 것 같다. 1일 9시간 미만 근무했을 시 휴게 시간은 최소 2~30분 혹은 잘 쉬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근무 시간 중 이 사건 제1, 2, 3기관 업무 할애 시간 비율은 이 사건 제1기관 사회복지사 M이 입사한 2018. 11.경부터 퇴사한 2022. 6.경까지는 8:1:1, 위 퇴사 이후인 2022. 7.부터 2023.11.까지는 9:0.5:0.5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F 작성의 출근부(갑 제14호증)에 의하면, F의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시간 간격은 대체로 약 8시간인 점이 확인된다. 앞서 본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출퇴근시간은 자신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 할 것인데, 위 근무시간을 이 사건 제1, 2, 3기관에 대한 F의 업무 관여 정도 및 관여 비율, 휴게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기간 해당 월에 근무가능일수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F가 이 사건 제1기관의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혹은 이 사건 제1기관의 업무와 함께 돌볼 수 있는 유형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기관의 업무를 한 것이라거나, 출근부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F의 월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다른 인력에 관한 추가배치가산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위 제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은 위 고시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고시 부칙(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제1조에 따라 2024. 1. 1.부터 시행된 점, ②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인 점, ③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기준 위반 기간은 2018. 9.경부터 2023.11.경까지로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법령 등의변경에 의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변경된 법령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설된 제54조 제1항 단서와 제3항은 이 사건 제1처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 제1, 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설급여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고시 제66조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관하여 규정할 뿐이므로, 시설장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가산 대상 또는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시설급여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이 사건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고(이 사건 고시 제55조),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는데(이 사건 고시 제4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의 장' 1인을 두어야 하므로, '시설장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은 인력배치기준 준수의 요건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3처분

가)

요양보호사 I 관련

(1)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고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1>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①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②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한도에서 1일 최대 8시간을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선연차 사용이 위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연차 사용일에 관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I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선연차 사용 예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I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고 측 조사원에게 '휴가를 쓴 적이 없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원고나 시설장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신 명의로 된 연차휴가신청서(갑 제15호증)에 관하여 '연차에 대해서 모르고, 서명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I 사이에 2023. 11. 6. 자로 선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전합의 또는 위 선 연차 사용에 관한 I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쉬는 방식(소위 '퐁당당')으로 근무하고, 선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위하여 추가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요양보호사들이 연차 사용 없이 퐁당당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선연차 사용에 관한 사전합의 또는 I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요양보호사 G, H, K 관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경 '코로나19 관련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이 시행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병가로 처리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한 근무시간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지침 시행 당시 확진 또는 자가 격리된 종사자에 대한 유급병가 처리는 그 종사자에 관한 근무시간 인정 및 관련 급여비용청구의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2기관 요양보호사 G에 관하여 2022. 3. 23.부터 28.까지 6일 간, H에 관하여 2022. 9. 1., 같은 달 2., 같은 달 4. 총 3일 간, 이 사건 제3기관 요양보호사 K에 관하여 2022. 2. 25.부터 28.까지 총 4일 간 위 각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지 않았고 코로나 예외인정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하였음에도 실제 유급병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관련 지침에 비추어 보면 G, H, K는 '코로나19 관련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위 각 기간에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 중 위 요양보호사들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요양보호사들에게 위 각 기간에 관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위 각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대신 근무해 준 요양보호사에게 그 급여 해당액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기관의 운영자로서, F는 이 사건 제1기관의 시설장이자 이 사건 제2, 3기관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각 기관 종사자들의 실질적 급여 수령 및 유급병가 처리 등을 지휘 · 감독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원고 내지 F는 2021~2022년경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기관을 인수한 2018년경부터 당시까지 요양보호사들이 병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하여 대신 근무한 종사자에게 자신의 급여를 지급해온 관행'이 존재한 것을 알았던 점, ③ 원고는 '위 관행을 인지한 무렵 F가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행이 있던 장기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 내지 시설장은 유급병가 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과 같은 지시 사실만으로 원고의 책임이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진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입소자 J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의 환수금액 중 2023. 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2,356,470원(= 319,150원 +346,230원 + 30,890원 + 319,150원 + 319,150원 + 10,290원 + 346,230원 + 319,150원+ 346,2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1호증의2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윤서진 김준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