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A은 2023. 5. 3. G 주식회사 상동지점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3. 4.17.부터 2024. 4. 16.까지(수습기간 3개월 포함)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1. G 주식회사 상동지점 운영 노선을 양수하였고, 원고 A은 2024. 1. 6. 참가인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2023. 4. 17.부터 2024. 4. 16.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A이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 B연맹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경기지역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산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H연맹 및 산하 B연맹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6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 A은 2023. 10. 19.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참가인은 2024. 3.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24. 4. 16. 만료되고, 계약 갱신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1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22. '원고 A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탑승객 부딪힘 사고 발생, 민원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 A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가 참가인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I(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0. 22.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E/F(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9, 20, 31, 3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원고 A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는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고용이 불가하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갱신거절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② 원고 A이 일으킨 사고는 사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시말서 제출로 마무리가 될 정도이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원고 A이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이르러 사고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원고 A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이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사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불공정하다. ③ 2024. 1. 2. 자 게시물 훼손은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징계를 하면서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징계내용을 공고한 것이어서 원고 A이 해당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수거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④ 2024. 1. 31. 자 배차일보 훼손은 원고 A이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 참가인의 강제적인 휴무일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일시 수거하였다가 다음날 게시판에 다시 붙여졌다. ⑤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해당 과태료를 참가인이 부과받았음에도 모두 원고 A이 납부하였다. ⑥ 원고 A의 흡연이나 무정차 역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 ⑦ 참가인은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공공연하게 혐오하고 방해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과의 유니온 숍 조정서를 위반하여 참가인 주도의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원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원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고 있다.<각주1>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해 1년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이 사건 지부장이기도 한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이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해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하여 운전직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10호증, 을나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채용공고 시 고용 형태를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공고한 사실이 있고(다만 원고 A이 해당 공고를 보고 채용에 지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원고 A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② 참가인은 채용 조건으로 기존 시내버스 운행 경력을 요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명 중 63명(2021년과 2022년의 비중이 높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원고 A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같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 23, 24, 69, 71, 72, 75 내지 7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8 내지 15, 19 내지 22, 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달리 원고 A에 대하여만 이례적으로 객관성이나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은 기간 만료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운행에 관한 주의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만 아니라(11.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운행 ①), 특별히 '근로자는 급발진 및 급정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1.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운행 ②). 그러나 원고 A은 2023. 5. 9. 16:10경송내대로 사거리 부근에서 J번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 변경으로 선행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급정거를 하여, 버스 내 서 있던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버스 내 CCTV 영상을 보면 버스 뒷문이 있는 위치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여성 승객 2명이 원고 A의 급정거로 인하여 동시에 앞으로 크게 넘어졌는바, 원고 A 주장과 같이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A은 자기 부담으로 300,000원에 피해자 승객과 합의하였다.
버스정류소로부터 반경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누구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제34조,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등 참조). 그러나 원고 A은 2023. 6. 8. 18:40경 버스 정류장에서 J번 버스 차량을 정차하고 흡연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부천시청 대중교통과는 2023. 6.13. 참가인에게 '민원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체 사실 경위를 조사하고 민원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기사에게 주의 조치를 하기 바란다. 정류소 부근에서 흡연 현장 적발시 과태료 대상이다.'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하였다. 원고 A은 정류장 인근 10m내 흡연 금지 사항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에서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운전자 복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2023. 7. 29. 23:47경 소사지하차도 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문을 닫아 승객이 차량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 A과 참가인은 각각 합의금400,000원과 300,000원을 부담하여 피해 승객과 합의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에서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운전자 복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2023. 10. 13. 15:30경 J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병원앞 정류장[정식 명칭은 K 정류장(정류장 번호 L)이다]을 무정차 통과하여,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이 'J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20분이라서 한 번 지나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부천시청 대중교통과는 2023. 10. 16. 참가인에게 조사 후 해당 기사에게 주의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업무 연락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은 '앞서 운행하던 M번 버스가 병원앞 정류장에 정차하였고,뒤따라 가다가 정차를 위해 감속하였는데 승객이 보이지 않았고 M번 버스도 비상등을 켜서 먼저 가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부천시청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 A이 운행하는 J번 버스 앞에 있던 M번 버스는 정류장이 아닌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원고 A 주장과 달리 버스정류장에 정차해두고 비상등을 켠 것이 아니다), M번 버스는 이내 다시 출발하여 삼거리의 횡단보도 2개를 지난 곳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정차한 반면, 원고 A이 운행하는 J번 버스는 M번 버스에 뒤이어 출발한 직후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M번 버스와 달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한 사실(버스정류장 부분을 지난 후 다시 2차로로 변경하였다)이 확인되고, 해당 버스정류장에는 M번 버스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원고 A은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그대로 정류장을 지나친 사실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원고 A은 2023. 9. 29., 2023. 10. 7., 2023. 10. 14., 2023. 11. 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신호 위반 3회, 제한속도 위반 1회)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는 일반적인 신호 위반이나 제한속도 위반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여서 버스 운전직에 종사하는 원고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과 법령위반 사실은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특히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지게 하거나 탑승 중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는 2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켜 놓고 흡연을 한 행위나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옆 차선으로 통과한 행위는 부주의로 인한 것도 아닐뿐더러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는 버스 승객의 안전,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승객의 편의 및 대중교통 중 가장 보편적인 버스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버스 운전직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 A은 승객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원고 A이 직접 합의 등을 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제반법규 위반사항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10. 기타사항 ③), '근로자의 고의, 현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가 사용자로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11. 기타사항다. 손해배상 ①)고 각 정하고 있어 법령위반이나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최종 책임자는 원고 A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해 승객과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 A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버스 운전직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참가인의 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원고 A의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원고 A의 귀책사유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므로 버스 운전직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위 대법원 2021두45114 판결 참조). 원고 A은 위 2건의 사고는 경미하고, 참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 143만 원 중 원고 A이 113만 원을 배상함으로써 참가인의 손해액은 30만 원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경미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원고 A의 비용으로 회복하여 참가인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사고로 인한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는 면책합의로 보아야 하므로 위 사고 등을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에 위 사고 2건에 관한 면책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원고 A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면책 합의가 성립되었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A은 단체협약 제47조가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 유발한 피해액을 스스로 회복하였다면 더 이상 정규직 전환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앞서 본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47조가 정규적전환 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더욱이 단체협약 제47조는 '승무중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 A은 2024. 1. 2. 참가인이 게시한 '2023. 12. 사고(가해)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떼어냈다. 이 사건 공고문은 2023년 12월 한 달 간 사고일자, 노선, 운전자, 사고 장소와 원인, 사고 종류(대인, 대물 등), 교육 대상 여부, 징계 여부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는 행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결과를 담고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제출한 갑 제78호증 등을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이 사고와 민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원고 A이나 이 사건 지부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방어권 보장을 요청하여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자신의 입장과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자 일방적으로 이를 떼어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원고 A 주장과 같이 일부 징계 사안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지부가 공식적으로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 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A이 임의로 판단하여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참가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을 원고 A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떼어냄으로써 일시적으로 종래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이 사건 공고문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공고문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문서손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2024. 1. 31. 새벽에 게시된 배차일보가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운전기사 4명의 예정 휴무일을 강제 조정한 상태로 배차가 이루어졌다며 해당 배차일보를 임의로 떼어냈다.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A은 2024. 1. 30. 참가인의 관리차장에게 '지금 휴무 변경된 내용 들었다. 애초 변경 전 시간표대로 배차 진행 부탁드린다'고 카카오톡을 보냈고, 관리차장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원고 A이 '향후 휴무 변경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부탁드린다'고 하자 관리차장은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원고 A은 다음날인 2024. 1. 31. 06:25경 배차일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임의로 떼어내고, 관리차장에게 '어제 휴무 변경된 인원들에게 휴무 변경된 것 없다고 전달했다. 처음 근무 스케줄대로 운행하라고 이야기했다. 아직 안 오셔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통보하였다. 원고 A은 2024. 2. 2. '관리차장과 배차 관련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업무에 혼란을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운행 차량의 배차는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는 '운송종사자의 근무일은 배차표 및 노선별 운행시간표에 따른다'는 것과 '노선의 변경, 근무조의 변경, 신차의 배정 등에 대하여는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칙 제30조, 제31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도 '회사는 필요시 사업 내에서 노선, 조, 차량변경을 할 수 있고, 배차권 및 휴무일의 부여 권한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2.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①, ②)과 '근로자는 회사가 지시하는 운행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노선과 배차시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11.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 가. 운행노선 ②)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으로서는 참가인이 정한 배차표 및 노선별 운행시간표에 따를 의무가 있고, 설령 휴무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사전에 참가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여 참가인이 배차표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A이 임의로 참가인이 지시하는 배차표를 지키지 않거나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무규정에 위배된다. 그런데 원고 A은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의 예정 휴무일을 지키지 않고 배차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에서 2024. 1. 31. 게시된 배차일보를 임의로 떼어내고, 참가인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휴무 변경된 것 없다'고 전달한 다음 참가인의 관리과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원고 A이 일방적으로 배차표를 변경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시한 것과 다름없고, 참가인의 배차 부여 권한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팀장'이 배차일보를 게시하거나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원고 A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 A이 참가인의 승낙 없이 배차일보를 떼어내어 게시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이미 일시적으로 배차일보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는 배차일보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문서손괴에도 해당한다.
원고 A은 자신보다 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참가인은 운전직 근로자 채용 조건으로 기존 시내버스 운행 경력을 요하지 않는 대신 최초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중과실) 여부, 민원 제기 건수, 교통법규 위반 건수,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각 사고횟수나 사고내용 및 다른 비위행위의 유무 등에서 원고 A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평가가 비합리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참가인의 버스운송업의 성격, 사업장 여건, 버스 운전직으로서의 직무 내용과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원고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법령 위반의 양태 및 내용, 민원 유발 사실과 횟수, 사업장 내 인화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마.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는 원고 A의 입사 후 1년 내에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정류소 내 흡연, 정류소 무정차 통과, 민원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등의 사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낸 행위나 배차일보를 임의로 떼어내고 일방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휴무일에 변경이 없다고 지시한 후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행위가 원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함께 고려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참가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각주1) 원고 A은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갑 제7, 8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문언 및 내용과 달리 원고 A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인식하고 위 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주장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구합90160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B연맹 C노동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철
변론종결
2025. 9. 11.
판결선고
2025. 11.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