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9. 11.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23. 11. 2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24. 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원고가 동기를 스토킹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원고는 2024.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2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94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19.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007), 2025. 2.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대법원 2025도208),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